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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6792

충청남도 당진시규칙시행 2025-12-09공포 2025-12-09공포번호 3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6.>

제2조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① 「당진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20.6.26.>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 비율로 보지 아니 한다.
③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

입지보조금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상적인 분양가액의 100분의 50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6.26.>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보조금

① 시장은 공장시설을 신ㆍ증설하는 경우 설비금액에 대해 최초로 외국인 투자 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사업에 한하여 100분의 50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4.14.> <개정 2020.6.26.>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착공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훈련보조금

① 시장은 내국인을 신규로 20명 이상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 안에서 1인당 월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외국인 투자기업에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 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 대상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정직업훈련시설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 이전기업의 범위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이전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0.6.26.> <개정 2025.6.30.>
1. 이전하기 전 지역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개정 2018.04.13.> <개정 2019.7.30.>
2. 관내로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전부 또는 각각 이전할 것 <개정 2018.04.13.>

제7조

지원대상 신·증설 기업의 범위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신ㆍ증설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5.6.30.>
1.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개정 2018.04.13.>
2.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3. 투자로 인한 신규 고용창출 인원이 신청 시 상시고용 인원의 10% 이상인 기업 <개정 2018.04.13.>

제7조의2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범위

조례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국내복귀기업으로 한다.
1.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고 관내에 신ㆍ증설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
2.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3. 투자에 따른 신규 고용창출 인원이 신청일 기준 상시고용 인원의 10% 이상인 기업 [본조 신설 2025.12.9.]

제8조

입지지원

① 시장은 산업통상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의 이전기업 및 제7조의 신ㆍ증설 기업에 대하여 토지매입가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단, 산업통상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후단신설 2018.04.13.> <개정 2020.6.26.> <개정 2025.12.9.>
② 시장은 산업통상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2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토지매입가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5.12.9.>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 매입을 위한 최초 입지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 이동 2025.12.9.>
④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자가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보조금 지급액을 결정하고, 투자를 완료한 이후 실투자금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을 산정하여 기지급액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6.> <항 이동 2025.12.9.>

제9조

설비투자 지원

① 시장은 산업통상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의 이전기업 및 제7조의 신ㆍ증설 기업에 대하여 설비투자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단, 산업통상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4.14.> <후단신설 2018.04.13.> <개정 2019.7.30.> <개정 2025.12.9.>
② 시장은 산업통상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의2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설비투자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5.12.9.>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 이동 2025.12.9.>
④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자가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보조금 지급액을 결정하고, 이전 및 투자기업이 투자를 완료한 이후 실투자금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을 산정하여 기지급액과 정산하여야 한다. <항 이동 2025.12.9.>

제9조의2

이전지원

① 시장은 산업통상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 제19조의2의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이전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장비 건당 이전비용 최종지출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증빙자료 등을 평가하여 보조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본조 신설 2025.12.9.]

제9조의3

국내이전 기업 등에 대한 근로환경개선사업 등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근로환경개선사업(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등을 신축하거나 개수ㆍ보수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는 경우 사업비의 100분의 60의 범위 내에서 1회 5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기업(대표자가 여성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종업원이 20% 이상인 기업 3.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4. 유망 중소기업 5. 그 밖에 근로환경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기업 <본조신설 2019.7.30.> <조 이동 2025.12.9.>

제9조의4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조례 제32조에 따라 관광사업 시설투자비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ㆍ허가(사업계획승인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일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은 1회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3.12.15.] <조 이동 2025.12.9.>

제10조

이주직원에 대한 보조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은 한 번만 지급하되,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6.>
1. 근로자만 이주한 경우 : 150만원 <개정 2019.7.30.>
2. 근로자의 가족 모두 이주한 경우 : 1,000만원 <개정 2019.7.30.>
② 이주직원보조금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근로자가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이주직원보조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개정 2020.6.26.>
③ 시장은 이주직원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조례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전입지원금을 받은 자에게 지원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6.>
④ 이주직원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지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04.13.>

제11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ㆍ환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태 점검 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 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 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해 준 기업에 대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지방투자기업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 사업 영위기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가등기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에 보험가액은 기업의 투자이행 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다.

제12조

성과금 지급

① 조례 제23조에 의한 투자유치 성공보상 성과금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는 인사상 우대에 한한다. ② 조례 제23조에 의한 유치 실적이 있는 자가 성과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성과금 등의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등은 「당진시 포상 조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본조신설 2019.7.30.>

제13조

지원 제외대상

조례 제22조에 따라 유치 지원이 필요하지 아니한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적은 업종 및 공해가 많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4조

다른 조례·규칙의 준용

보조금 및 기금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산업통상부장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을 준용한다. <개정 2019.7.30.> <개정 202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