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당진시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투자를 촉진시키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이 조례는 당진시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투자를 촉진시키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한 외국인 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1.10.29.>
3. “입지보조금”이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 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4. “시설보조금”이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5. “교육훈련보조금”이란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 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6. “본사”란 기업의 법인등기에 명시된 본점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7.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8.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신설 2014.12.29.> <개정 2020.6.26.>
9. "이전기업”이란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당진시(이하 “시”로 한다)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4.12.29.> <개정 2018.4.13.> <개정 2020.6.26.>
10. “대규모 투자”란 상시고용 인원이 3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6.26>
11.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의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25.6.30.>
12. “물류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5.6.30.>
13.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 숙박업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종류 중 관광호텔업, 수상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제2종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업을 말한다. <신설 2023.12.15.> <호 이동 2025.6.30.>
14.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ㆍ외국인을 말한다. <신설 2023.12.15.> <호 이동 2025.6.30.>
15.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중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5.12.9.>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유망한 기업과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8.04.13.>
② 시장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원기준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29.>
③ 시장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12.29.>
④ 시장은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6.>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국비, 도비 및 시비로 지원받은 보조금을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국내ㆍ외 유치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당진시 기업유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기금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9.7.30.> <개정 2024.9.30.>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① 기금은 국내ㆍ외 기업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12.29.>
1.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지원 <개정 2014.12.29.>
2.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시설보조금 지원 <개정 2014.12.29.>
3.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개정 2014.12.29.>
4. 국내 기업에 대한 입지지원 <개정 2014.12.29.>
5. 국내 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지원 <신설 2014.12.29.>
6.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입지지원 <신설 2025.12.9.>
7.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지원 <신설 2025.12.9.>
8.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이전지원 <신설 2025.12.9.>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4.12.29.> <호 이동 2025.12.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 지원신청 등 기금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9.>
시장은 이전기업 등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 외의 다른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12.29.>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기업지원 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업지원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4.12.29.>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4.12.13.>
② 기금 관리ㆍ운용 공무원의 회계관직,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당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29.>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 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 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1.10.29.>
제13조부터 제15조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범위,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5.6.30.>
<조제목 개정 2020.6.26.>
① 시장은 타 시ㆍ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 및 설비투자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0.6.26>
② 삭제<2025.6.30.>
③ 제1항에 따른 국내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범위,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5.6.30.>
① 시장은 시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기업(충청남도 또는 시와 해당 기업을 시로 이전하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된 근로자가 시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주직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수도권 소재기업이 시로 이전하기 전부터 해당 기업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 2. 시로 이전한 수도권 소재기업의 근로자가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3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해당 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시 이주를 이유로 이주직원보조금 외에 전입지원금이나 다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현금 이외의 지원은 제외한다) 받지 아니하는 경우 ③ 시장은 이주직원보조금을 조기에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직원이 전입 시에 이주직원보조금의 50퍼센트를 먼저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 나머지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지급한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기업의 보증 또는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04.13.> <조번호 이동 2020.6.26. 종전 제17조의2> <조 이동 2025.6.30.>
① 시장은 국내 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내에 신ㆍ증설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 및 설비투자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0.6.26.> <개정 2025.6.30.>
② 제1항에 따른 신ㆍ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범위,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5.6.30.>
① 시장은 국내복귀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내에 신ㆍ증설 투자하는 경우 입지 및 설비투자 지원, 이전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범위,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5.12.9.]
① 시장은 국내 기업이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물류사업에 대규모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입지 및 설비투자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투자를 하는 도내 소재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시내 소재기업의 시내 간 이전을 포함한다)에는 입지 및 설비투자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6.30.]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자가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성장산업일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 및 설비투자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0.6.26.> 1. 제20조의 대규모 투자 기업이 제17조 또는 제19조에 의한 지원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20.6.26.><개정 2025.6.30.>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대규모 투자인 경우 <신설 2020.6.26.> 3. 삭제<2025.6.30.> <조제목 개정 2020.6.26.><조 이동 2025.6.30.>
①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적용하되, 기업 당 최고 6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6.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등에 의거 국비, 도비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에 한하여 지원 한도에 예외를 둔다. <신설 2020.6.26.> <신설 2023.12.15.> 1. 대규모 투자인 경우 <신설 2020.6.26.> 2. 그 밖에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특별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신설 2020.6.26.> <조제목 개정 2020.6.26.><조 이동 2025.6.30.>
시장은 당진시 관내 기업, 기업인으로 하여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보조금 지원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2. 기업 애로 해소 및 규제 완화
3. 산업인프라 구축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4.12.29.]<조 이동 2025.6.30.>
국내ㆍ외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 및 지원을 위하여 당진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0.29.><조 이동 2025.6.30.>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삭제 2023.12.15.>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당진시의회 의원
2. 변호사, 회계사 및 대학교수 등 기금 및 경제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지역경제 및 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기관단체 임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15.><조 이동 2025.6.30.>
① 시장은 투자사업 중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및 법인ㆍ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조사ㆍ연구용역ㆍ자문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컨설팅 및 자문 등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15.]<조 이동 2025.6.30.>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6. 이유 없이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직무를 소흘히 한 경우 7.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5.6.30.]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ㆍ자문을 한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4.12.13.>
1. 시의 투자유치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2. 당진시 기업유치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심의 <개정 2021.10.29.>
3. 유치 기업의 지원 사항 심의 다만, 국ㆍ도비 지원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4. 투자유치 성공보상에 관한 사항 심의
5.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개정 2021.10.29.>
[제목개정 2021.10.29.]<조 이동 2025.6.30.>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심의에 필요한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12.13.>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 이동 2025.6.30.>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조 이동 2025.6.30.>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를 대리한 경우 또는 과거에 대리했던 경우 5.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6.30.]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0.29.]<조 이동 2025.6.30.>
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등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된 경우 2.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에 처분하거나, 정당한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 처분하려 할 때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개정 2014.12.29.> 3.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상 경영하지 못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면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개정 2014.12.29.> 4.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시내에서 토지를 변경하여 투자하면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개정 2014.12.29.> 5. 최초 입지계약체결일(토지 등을 분양ㆍ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가.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등 공장용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보조금 수혜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착공이 지연된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4.12.29.> 6.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약속한 투자기간 이내에 총투자금액 및 신규고용 인원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투자금액 및 고용 인원에 대해 시장에게 정산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4.12.29.> 7. <삭제 2014.12.29.> 8. <삭제 2014.12.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제21조에서 이동 2021.2.26.><조 이동 2025.6.30.>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대상 기업 중 당진시의 유치 지원이 필요하지 아니한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1.2.26.><조 이동 2025.6.30.>
① 시장은 국내ㆍ 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공적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을 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경우 관계 법령에 정하는 범위에서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공보상은 당진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투자유치에 한한다. <본조신설 2019.7.30.> <제23조에서 이동 2021.2.26.><조 이동 2025.6.30.>
① 시장은 관광사업자가 제2조제11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투자할 때는 투자금액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 취득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지원은 투자금액이 300억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때는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지원 대상이 아닌 관광사업자 및 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도로 개설,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15.]<조 이동 2025.6.30.>
제34조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등 다른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12.15.]<조 이동 2025.6.30.> <개정 2025.12.9.>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시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기업의 투자유치 및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을 파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15.]<조 이동 2025.6.30.>
<삭제 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