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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기 및 문장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6785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12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를 상징하는 당진시기, 문장, 휘장 등의 규격과 이에 대한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ㆍ읍ㆍ면ㆍ동기

① 당진시기(이하 “시기”라 한다)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읍ㆍ면ㆍ동기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기 및 읍ㆍ면ㆍ동기(이하 “시기 등”이라 한다)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기 등이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고 교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기 등에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시기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세탁하거나 다림질하여 게양ㆍ보관할 수 있다.

제4조

시기 등의 활용

시기 등은 시ㆍ읍ㆍ면ㆍ동의 행사나 시ㆍ읍ㆍ면ㆍ동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제5조

문장

① 시의 문장(엠블렘)은 별표 3과 같이 하되, 휘장이나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이나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ㆍ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6조

휘장의 증여

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증여한다.
1. 시(읍ㆍ면ㆍ동)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읍ㆍ면ㆍ동)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읍ㆍ면ㆍ동)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시장(읍ㆍ면ㆍ동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휘장증여대장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