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금연 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방법, 관리기준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①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 신청서를 비치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활동 상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금연홍보활동(개인, 단체, 금연구역시설 등) 2.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계도활동 ③ 시장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별표 2에서 정하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