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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6783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4-10-30공포 2024-10-30공포번호 12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및 금연지도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 및 운영,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ㆍ판매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주유소
5. 그 밖에 흡연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내문을 시에서 운영하는 홍보자료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직접 관할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연구역 이외에도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을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된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가 있을 때에는 제5조제2항의 방법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

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계가 명확히 설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금연구역의 경계표시 안내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제8조

흡연구역 지정

① 시장은 금연구역이 넓거나 또는 공중의 이용이 많은 구역일 경우 인적이 드물고 통행이 적은 일정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흡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 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실천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 프로그램 또는 행사 참여자에게 건강용품 등의 금연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해 금연에 성공한 사람에게 상품권 등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금연지도원 위촉 절차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받은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의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해촉 알림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즉시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14조

활동지원

① 시장은 영 제16조의5제5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당진시 생활임금 고시 기준으로 하여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도 업무 수행에 필요한 피복비 및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연간 활동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시장은 효율적인 금연지도원 활동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의 연간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과태료

①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