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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046781

충청남도 당진시규칙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3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당진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 수납, 세 출금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5.>

제2조

자격요건

금고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12.14> <개정 2019.1.15.>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2.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제3조

금고지정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 관할 구역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삭제 2012.12.14.>
4. <삭제 2012.12.14.>
5. <삭제 2014.07.15.>
② 일반회계 금고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09.15.>

제4조

평가기준

① 시장이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ㆍ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과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실적 및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계획 <개정 2019.10.15.>
②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2.12.14><개정 2014.07.15.><개정 2015.09.15.>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금고지정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당진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2.12.14> <개정 2019.10.15.> <개정 2025.6.30.>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당진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19.10.15.>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과반수 이상) <개정 2015.09.15.>
③ 제2항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당진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의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10.15.>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계약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9.10.15.>

제6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 심의와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금고 선정상 필요한 경우 참여 금융기관에 관련서류의 제출요구 및 관 계자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고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09.15.>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지정 절차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여의사 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기간 만료 전까지 공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를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및 통지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 관에게 금고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지정의 평가 기준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 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금고 약정기간 만료 전까지 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지정과 약정

①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고하고 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와 금고 약정을 체 결하여야 한다.
④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 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업무효율성과 시민편익을 위하여 시청내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약정기간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을 경우 그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회계 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

제11조

금고약정의 해지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 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 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중도해지시 재 약정은 당초 약정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금고운영 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 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ㆍ하 반기별 또는 매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그 밖의 금고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협력사업비 공개 등

<제목개정 2020.11.30.> ①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란 당진시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당진시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을 말한다. <개정 2014.07.15.><개정 2020.11.30.> ②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4.07.15.><개정 2020.11.30.> ③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의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한다.<신설 2014.07.15.> ④ 금고의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신설 2014.07.15.> ⑤ 시장은 협력사업비 출연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사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5.> <신설 2025.6.30.> 1. 시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이상 증액되는 경우 2.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 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12.14>

제14조

운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와 금고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2.12.14 제13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