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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6780

충청남도 당진시규칙시행 2026-08-03공포 2026-08-03공포번호 4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의 운영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실
2. 다목적강당
3. 전산교육실
4. 취업교육실
5. 음악영상실
6. 사무실
7. 도서관
8. 상담소
9. 그 밖의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제3조

강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사용허가 신청

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7일전까지“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복지관 내에 기존시설 이외의 조명, 음향, 무대, 기타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일3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사용허가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허가 신청이 있을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시설사용허가 또는 시설사용 불허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으로 처리하되,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제6조

사용료 반환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반환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할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
3. 시설사용 당일과 그 이후에 신고할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시설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시간

복지관 시설의 이용시간은 09:00~22:00(11월~2월은 21:00)로 하되, 토요일은 09:00~18:00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1.2.26.>

제8조

휴관

① 복지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일요일 <개정 2021.2.26.>
2. 임시휴관일: 자료의 정리 또는 그 밖에 사유로 휴관이 불가피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3일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개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 등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어 시설의 개방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0조

위탁운영의 공고

시장은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위치, 시설규모,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운영 등의 신청 및 선정

①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개정 2026.8.3.>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개정 2021.2.26.>
3. 운영사업계획서 1부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 중에서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당진시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부시설을 임대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9조에 의한 “별지 제20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탁 및 임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제12조

위탁 및 협약 등 체결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위탁 관리ㆍ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에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과 위탁에 관한 협약(이하 “위탁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위탁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관리ㆍ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세부시설을 임대운영 할 경우에는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6조에 의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계약을 체결한다.

제13조

위탁기간의 갱신

①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의 위탁기간 갱신신청서및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 및 임대 취소의 통지

시장은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관 시설의관리, 운영위탁 또는 임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대장비치

시장은 복지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복지관 시설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 “별지 제10호 서식”
2. 복지관 시설사용허가대장 “별지 제11호 서식”
3. 그 밖의 시설 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16조

준용

이 시행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