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른 당진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개정 2021.10.29.>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른 당진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개정 2021.10.29.>
시장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당진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1.10.29.>
복지관의 명칭은 「당진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 칭하고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4길 53-13 내에 둔다. <개정 2017.12.29.>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의 경제ㆍ사회ㆍ교양ㆍ문화 등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2. 무료 직업상담 및 취업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과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및 사회교육 등에 관한 사항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소속공무원으로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진시 관내에 주소를 둔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당진시 관내 거주시민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및 단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질환자 <개정 2017.12.29.> <개정 2022.10.14.>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시장은 제3조에 의한 사업내용의 규모에 따라 복지관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0.29.>
시설 건립 취지 및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 범위에서 사무실 일부를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가 사용토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30.]
①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복지관에서 교육수강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진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
2. 당진시 관내에 주소를 둔 기업체의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복지관 운영목적에 위배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고, 수강료는 수강신청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근로자의 복지증진 등 근로자를 위한 행사
3. 복지관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행사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수강료 면제는 기당 2과목에 한한다.
1. 65세 이상 노인 및 여성결혼이민자
2.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가족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등록증소지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7. 일용근로자, 일시적 사업 및 한시적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할 경우
3.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① 복지관의 운영은 시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지방공사 또는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5.12.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토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수탁자 및 운영자는 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구조를 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29.>
③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을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자는 계약조건을 준수 운영하여야 하며, 복지관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④ 수탁자는 이 조례의 “별표”에서 확정되지 않은 이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사업계획 및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목개정 2021.10.29.]
① 복지관을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해야 하며,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수탁자는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대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개정 2021.10.29.> <개정 2022.12.15.>
② 제1항의 양도 및 전대금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12.15.>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1. 수탁자 및 운영자가 복지관 설치 목적에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1.10.29.>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 및 운영자가 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1.10.29.>
4. 수탁자 및 운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1.10.29.>
5. 제18조의 지도ㆍ감독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계약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수탁자 및 운영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1.10.29.>
복지관 시설의 이용자 또는 수탁자 및 운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변경하거나 손괴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상황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2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