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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6777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14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당진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존 규제의 정비
2. 규제의 등록ㆍ공표
3. 규제의 신설ㆍ강화
4. 규제 개혁에 관한 시민의견 수렴ㆍ반영
5. 그 밖에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준수하여 구성한다.
1. 당연직: 규제 개혁 관련 업무부서의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규제 개혁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7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시장은 규제 개혁과 관련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8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