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진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진시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귀농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귀농인의 집”이란 농촌지역으로 귀농하거나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조성되는 집을 말한다.
6. “지원”이라 함은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정적ㆍ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시장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귀농ㆍ귀촌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귀농ㆍ귀촌인은 교육, 주택, 창업자금 등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조속히 정착하여 농어업ㆍ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귀농ㆍ귀촌인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당진시 귀농ㆍ귀촌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성별, 연령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귀농ㆍ귀촌 육성ㆍ지원 사업 추진절차 및 추진방향
2. 귀농ㆍ귀촌인 유치ㆍ홍보ㆍ교육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귀농ㆍ귀촌인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4. 귀농ㆍ귀촌인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5. 귀농ㆍ귀촌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6. 그 밖에 귀농ㆍ귀촌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전담하는 당진시 귀농ㆍ귀촌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
2. 귀농ㆍ귀촌인 농업 기술지도 및 농촌 적응 교육사업
3. 귀농ㆍ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
4. 그 밖에 귀농ㆍ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센터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귀농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하거나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영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1. 귀농ㆍ귀촌에 필요한 정보 제공
2. 영농기술 습득, 농업현장 연수, 실습 지원 등 농업경영 관련 교육ㆍ훈련
3. 농업 창업자금 및 농가주택 자금융자 지원사업
4. 귀농ㆍ귀촌인 소득창출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지원 사업
5. 귀농인 영농정착 시설ㆍ장비 지원 사업
6. 귀농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귀농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ㆍ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귀농ㆍ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융자지원을 받은 후 융자금 상환기간 내에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귀농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보조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