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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국내·국외 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6771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2-02-15공포 2022-02-15공포번호 1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가 국내ㆍ국외 지방자치단체와의 우호, 교류협력 활동을 통해 국내ㆍ국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상호결연에 앞서 국내ㆍ국외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과 상호 친선우호관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적ㆍ물적 자원 등을 교환하고 공동의 관심사항에 대해 협력을 도모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상호결연”이란 국내ㆍ국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의 관심사항에 대한 협력을 위해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3. “국제기구”란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지방자치단체 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 간 기구, 국제비정부기구 및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재단ㆍ연구소ㆍ비영리단체ㆍ협의체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류협력 및 상호결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상호결연의 대상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가 상호결연을 체결하는 국내ㆍ국외 지방자치단체는 교류협력을 도모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5조

상호결연의 선정 등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호결연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가능하고 교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상호결연의 체결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수는 시의 재정과 교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상호결연 시 고려사항

시장은 상호결연을 추진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시의 이익이 되는지 여부
2. 역사ㆍ문화 및 제반 환경 등이 상호 교류ㆍ협력 증진에 반하는지 여부

제7조

사전교류

시장은 상호결연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사전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협의 및 통보

시장은 국내ㆍ국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결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협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사후협의를 하여야 하며, 상호결연이 체결된 후에는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상호결연의 절차

① 상호결연 체결은 시장과 상호결연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가 참석하여 결연식을 갖고 상호결연 협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상호결연 협정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통의 관심사항
2. 교류협력을 위한 주요 계획
3. 그 밖에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상호결연 후 관리

① 시장은 상호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활동이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 교류 활동
2. 지역 농특산물 및 자원의 교류를 통한 상호 실익 증진 도모 활동
3.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류 활동
4. 기업의 마케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상 교류 활동
5. 지방자치단체ㆍ유관기관ㆍ민간단체와의 상호 이해 증진 및 발전사항
6. 그 밖에 협정서에 포함된 사항으로 공동 관심 사항에 관한 활동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ㆍ국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상호결연 등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호결연을 해지할 수 있다.
1. 상호결연을 체결한 국내ㆍ국외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2. 교류협력이 실질적으로 중단되어 상호결연 체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시에 이롭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호결연 체결을 해지한 경우 상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12조

교류협력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결연을 맺은 관할 국내ㆍ국외 지방자치단체 내에 소재한 유관기관, 민간사회단체 상호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호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시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민과 같은 조건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

상호결연 등의 사후관리

시장은 교류협력 및 상호결연의 추진과 관련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

공무원의 해외도시 등 근무

① 시장은 국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 공무원을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1. 시 산하기관 및 공사ㆍ출연기관의 해외사무소
2. 국제기구 및 해외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
3. 교류협력, 상호결연도시 등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중앙정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국외사무소
② 제1항에 따른 국외도시 등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은 정책자문, 자료조사, 민간기업 진출 지원 업무 등을 수행 할 수 있다.

제15조

당진시 명예시민증 수여

시장은 시의 상호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우호증진을 위하여 시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당진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절차는 「당진시 명예시민패 수여 조례」를 따른다.

제16조

해외통신원 운영

시장은 해외 각 도시의 정책사례를 수집하여 당진시정에 활용하고 해외도시에 당진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해외통신원을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도시의 날 운영

① 시장은 상호결연을 맺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우호증진 및 시 거주 외국인과의 소통 강화 등을 위하여 도시의 날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시장이 상호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8조

국제기구 유치 기반의 조성

① 시장은 국제기구 유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국제기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4. 그 밖에 국제기구 유치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

국제기구 유치 지원 범위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국제기구 유치 활동과 유치가 확정된 국제기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 국제기구의 유치에 관한 국내ㆍ국외 홍보
2. 해당 국제기구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3. 국제기구의 개소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국제기구와의 공동협력 사업
5. 그 밖에 국제기구의 유치 또는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국제기구 지원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국제기구 유치기반 조성 및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한 지원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제기구 지원시설에 우선적으로 국제기구를 유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단체, 기관 등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

시 우수정책 국내·국외 공유사업

① 시장은 시 우수정책의 국내ㆍ국외 공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 우수정책의 발굴 및 체계적 정리
2. 시 우수정책 홍보 체계 구축
3. 시 우수정책의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추진 대상도시 발굴
4. 국내ㆍ국외 도시와의 정책공유 사업 추진 및 지원
5. 국제기구 및 국내ㆍ국외 기관ㆍ단체ㆍ기업 등과의 협력사업 발굴 및 협력 체계 구축
6. 국내ㆍ국외 도시의 공무원 초청연수 및 교육
7.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공적개발원조사업
8. 그 밖에 국내ㆍ국외 도시와 시 정책을 공유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제21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2.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과정의 개발ㆍ운영
3. 그 밖에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

대상지역 및 사업내용

① 시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개발협력 대상 국가
2. 해외재난재해 지역 중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자간 개발협력 사업(유ㆍ무상협력)
2. 다자간 개발협력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