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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6770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13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 관계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4. “보훈단체”라 함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4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 대상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1. 중요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시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모범 보훈가족 표창, 보훈관련 기념일 및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4. 공훈선양,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지원
5.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원
6.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ㆍ보훈의 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업적선양등

제5조

보훈단체 예산지원

보훈단체의 예산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사적지ㆍ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등

제6조

복지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5.4.1.>
1.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 우선 지원
2.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 반영 <신설 2025.4.1.>
3.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 이용료, 입장료 감면
4.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5. 상하수도 요금 감면
② 국가보훈대상자가 시에서 위탁 관리하는 수익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 받은 경우에는 해당액을 시에서 수탁자 또는 해당회계에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7조

민간의 참여 조성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

제8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