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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6768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11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당진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5.>

제2조

기능

당진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당진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ㆍ도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개정 2013.02.15> <개정 2015.12.15.> <개정 2017.12.29.> <개정 2023.12.15.>
1. 교통안전 및 도로 관련 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7.12.29.>
2. 당진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개정 2017.12.29.>
3. 당진소방서 해당 실무과장 <개정 2017.12.29.> <개정 2023.12.15.>
4. 당진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 의원 1명 <개정 2017.12.29.>
5.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12.29.>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개정 2023.12.15.>
② 위원의 사임 등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은 그 보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

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안전 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12.15.>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삭제 2023.12.15.>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