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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자치법규 2046763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10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임금ㆍ건설기계 임 대료 지급,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함으 로써 시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을 방 지하고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당진시(직속기관, 사업소, 지방공기업 및 당진시가 50% 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를 말한다.
2. “지역건설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당진시 내 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3. “임금”이란 수급인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노무비로서 「근로기준법」제2조와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급여ㆍ휴업수 당 등을 말한다.
4. “건설기계 임대료”란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체결하여 지 급하는 기계 경비를 말한다.
5.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와 제43조에 따라 청산 되거 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ㆍ지급되지 못한 임금과 건설기계를 사용한 후 미지급된 임대료를 말한다.
6.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 검ㆍ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개정 2022.10.14.>
7. “수급인”이란 당진시장(이하 시장 라 한다)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으로서,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8. “하도급” 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9. “하수급인” 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관급공사와 이와 관련한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

① 시장은 수급인에게 지역건설근 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 하도록 권장한다.
② 수급인은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고 체 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5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상생 협약

① 시장과 수급인은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외국건설업자(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12.29.>

제6조

수급인의 책무

수급인은 지역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착공 시 임금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이하“임 금 합의서”라 한다)를 체결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2. 수급인은 제1호에 따른 임금 청구시 청구서와 청구 내역서 및 지급 내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3. 제1호에 따른 임금 합의서, 제2호에 따른 임금 청구서와 청구내역서 및 지급 내역서의 서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2.29.>

제7조

임금 합의서 등 확인

① 공사감독자는 제6조에 따른 임금 합의 서와 청구서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를 확인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 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임금 합의서와 청구서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임금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① 수급인은 임금을 임금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 임금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임금을 청구해야 하며, 임금 전용계좌를 통하여 개인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하수급인의 임금을 포함한다) 수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금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임금의 직접지급

① 시장은 원활한 계약이행과 계약특수조건 등에 따라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수급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급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10조

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시장은 계약체결 시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작성을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

표준하도급계약서 권장

시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 할 수 있다.

제12조

대가지급의 확인

① 수급인은 시장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 한 경우 1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제1항의 대가를 지급한 경우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 에 시장에게 지급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이 대금을 실제 수령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한다.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 한 것으로 본다.
1.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2.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어음을 지급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 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수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신고센터 설치

①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협조관계 구축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협회와 건설업자 및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 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자료 제출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관계 법규의 준수

시장은 제4조의 공사를 시행하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관계 법규 준수여부를 관리해야 하며, 해당 법령 및 조례에 위반할 경우 즉각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

계약 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