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당진시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30.>
이 조례는 당진시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4.9.30.>
2. <삭제 2024.9.30.>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개정 2024.9.30.>
5. “숙박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내에 소재한 일반 숙박시설 또는 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등록한 농촌민박을 말한다. <개정 2024.9.30.>
6.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7.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말한다. <신설 2017.06.30.>
8.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9.30.>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06.30.> <개정 2024.9.30.>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8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2. 관광객 유치 촉진 및 관광상품 개발ㆍ홍보에 관한 사업
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업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사업
5.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시의 관광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30.>
시장은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객유치,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단체ㆍ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지원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1.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관내 당일 관광 또는 1박 이상 숙박이 포함된 여행일정으로 알선한 경우
2.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ㆍ홍보ㆍ판매하는 경우 <개정 2024.9.30.>
3. 관광관련 각종 박람회ㆍ전시회ㆍ공모전에 출전하는 경우
4.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축제 및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5. 관광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뉴미디어를 통해 홍보하는 경우 <신설 2024.9.30.>
6. 그 밖에 관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개정 2017.06.30.> <개정 2024.9.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충청남도나 시가 주관ㆍ주최ㆍ후원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2. 정치, 체육 및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3. 지원 계획(공고)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지원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5.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9.30.>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별표 1의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휴양콘도미니엄업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7.06.30.> <개정 2024.9.30.>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당진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삭제 2024.9.30.>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개정 2024.9.30.>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24.9.30.>
4. 지역관광 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등 <개정 2024.9.30.>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사업자 단체, 관광사업자 관련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 관련 기관 및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개정 2024.12.13.>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개정 2024.9.30.>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개정 2024.9.30.>
4. 관광 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개정 2024.9.30.>
5. 관내 관광 운영
6. 관광시설 관리 <개정 2024.12.13.>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개정 2024.9.30.> <개정 2024.12.13.>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4.9.30.> <개정 2024.12.13.>
시장은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역사 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인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9.30.>
① 관광객들의 문화관광 해설 수요와 계절적 수요를 감안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일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매일로 하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지의 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9.30.>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피복
3.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비용
4. 선진지 비교 시찰 활동 및 교육, 워크숍 등에 참석하는 경우
5. 그 밖에 해설 활동에 필요한 비용 <본조 신설 2024.9.30.>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 공모전 등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06.30.> <개정 2024.9.30.>
<삭제 202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