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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6760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2-12-15공포 2022-12-15공포번호 10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진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당진시 공직자 윤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12.30.>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 검사ㆍ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5.06.15.> <개정 2020.5.15.> <개정 2021.12.30.> <개정 2022.12.15.>
2. 2명의 위원은 당진시의회 의원 1명과 시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당진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진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15.>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5.06.15.>
1. 당진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
2. 당진시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
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

제4조

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제5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② 당진시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제6조

위원장의 직무

<개정 2022.12.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 등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부윤리위원회는 당진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2.12.15.>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사무직원은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9조

수당 등

당진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제10조

운영규정

이 조례는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당진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