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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인 조례자치법규 2046756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4-04-30공포 2024-04-30공포번호 12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당진시 공인의 규격ㆍ관리방법ㆍ등록ㆍ재등록ㆍ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15.> <개정 2017.11.15.> <개정 2018.12.28.> <개정 2023.11.15.> <개정 2024.4.30.>

제1조의2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그 밖의 부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 적용한다. <신설 2024.4.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시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ㆍ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신설 2024.4.30.>

제3조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등

① 공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
2.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
3. 회계관계공무원의 특수공인 <본 항 개정 2024.4.30.>
②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 사용한다. <개정 2024.4.30.>
③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④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신속한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의 공인과 요금계기 복합인증기(이하 “인증기”라 한다)용 공인을 따로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3과 같이 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⑤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편익 도모를 위하여 팩시밀리를 통한 단순한 제증명 발급사무 일부를 시 및 다른 읍ㆍ면ㆍ동의 중계민원담당관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그 처리사무에 필요한 읍ㆍ면ㆍ동장의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4와 같이 소속기관의 중계민원담당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⑥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 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청인을 가진다. <개정 2024.4.30.>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⑧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기관장의 전자관인(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관인)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⑨ 시장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그 소속기관장 직인의 인영을 이미지화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전자관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시 공인(특수공인을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02.15.> <개정 2024.4.30.>
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써야 하며 규격은 별표 1을 따른다. <개정 2024.4.30.>
③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발급하는 문서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인쇄하여 사용하되 인쇄용도, 인쇄량, 인쇄공인 규격 등에 관하여 사전에 공인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24.4.30.>
⑤ 제4항의 승인을 얻어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는 때에는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제5조

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

공인의 등록·재등록

① 공인은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마모되어 갱신하는 경우에는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 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등록부서와 사전협의하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공인을 신조한 후 공인의 등록(재등록)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공인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상신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24.4.30.>
③ 전자관인의 등록은 그 소속 행정기관장의 직인의 인영을 전자관인 등록대장(별지 제6호서식)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붙여야 하며, 그 소속 행정기관장의 전자관인을 재등록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24.4.30.>

제7조

공인대장

공인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공인대장(별지 제1호서식, 전자관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24.4.30.>

제8조

인영의 보존

공인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인영부(별지 제3호서식)에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24.4.30.>

제9조

공고

① 공인(특수공인과 전자관인 및 인증기 관인은 제외 한다)을 등록ㆍ재등록ㆍ각인하거나 개인ㆍ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보 또는 도보 등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개정 2024.4.30.>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년ㆍ월ㆍ일 및 폐기공인의 폐기 년ㆍ월ㆍ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

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공인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24.4.30.>
② 공인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폐기 표시한 후 공인대장(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공인란에 등재하고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24.4.30.>

제11조

공인의 사고보고

① 공인의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5.> <개정 2024.4.30.>
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및 관련기관에 통보(게시, 유선 등을 활용) <신설 2016.02.15.>
2. 분실(사고) 공인의 제작ㆍ등록 <신설 2016.02.15.> <개정 2024.4.30.>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조치하는 동시에 공인사고 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공인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4.30.>

제12조

공인 및 인증기의 관리책임자

① 시장의 직인은 공인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관리책임자가 되며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책임자가 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16.02.15.> <개정 2024.4.30.>
1. 시 본청의 담당관ㆍ과, 사업소: 부서의 장 또는 사업소의 장
2. 직속기관: 직제상 선순위 부서의 장
3. 읍ㆍ면ㆍ동: 읍ㆍ면ㆍ동의 장
② 인증기의 관리책임자는 해당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 및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③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인사발령 등으로 관리책임자를 지정(재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 지정 통보서(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지정(재지정)하여 공인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함으로서 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16.02.15.> <개정 2024.4.30.>
④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관인은 정보통신 관련 업무부서의 장이 관리하되, 전자관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제13조

관리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견고한 이중 캐비넷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관리책임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ㆍ담당관 등을 말함)의 문서 수신ㆍ발신 업무 담당자가 문서심사 후 전자관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02.15.> <개정 2024.4.30.>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의 표시 마지막 글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24.4.30.>

제15조

공인의 사전날인

① 민원업무 등 특수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 공인의 인영을 사전에 날인(인쇄)하고자 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역을 기재하고, 날인할 서식을 첨부하여 공인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간 사용량을 초과한 수량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4.4.30.> 1. 공인명 <신설 2024.4.30.> 2. 서식명 <신설 2024.4.30.> 3. 목적ㆍ용도 <신설 2024.4.30.> 4. 사용예정량 및 사용기간 <신설 2024.4.30.> ②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인의 인영을 사전 날인하여 사용할 때에는 사용내역과 수불대장을 관리하여 사고ㆍ부정 등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02.15.>

제16조

<삭제 202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