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ㆍ공익신고자 보호법ㆍ에 따라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ㆍ공익신고자 보호법ㆍ에 따라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ㆍ공익신고자 보호법ㆍ(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조례와 다른 조례의 적용이 경합하면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하되, 다른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조례를 적용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3. 그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등 보호에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내에 설치한다.
① 시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등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① 책임관은 공인신고자가 신고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즉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책임관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낸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할 때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하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결과 당진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은 같은 원인으로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ㆍ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당진시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2.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4.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원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