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당진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6755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3-08-14공포 2023-08-14공포번호 11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ㆍ공익신고자 보호법ㆍ에 따라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ㆍ공익신고자 보호법ㆍ(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조례와 다른 조례의 적용이 경합하면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하되, 다른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3. 그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등 보호에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내에 설치한다.

제6조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① 시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등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

공익신고의 접수

① 책임관은 공인신고자가 신고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공익신고의 처리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즉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책임관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낸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할 때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하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결과 당진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은 같은 원인으로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ㆍ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시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당진시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2.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4.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원

제13조

표창의 수여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4조

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