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차량에 대한 정수의 책정ㆍ배정 및 내구연한 등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차량에 대한 정수의 책정ㆍ배정 및 내구연한 등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라 함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 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중 전용 ㆍ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라 함은 짚형 및 다목적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사용기관''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국ㆍ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ㆍ동 및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9. “총괄기관''이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1. “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12. “일반직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청원경찰법」,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당진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에 적용 받는자를 말한다 <개정 2019.1.15.>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용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하되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사용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① 사용기관별 차량정수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총괄기관의 장이 배정하되, 사용기관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사용기관별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사용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총괄기관의 장은 사용기관이 6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차량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① 사용기관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변경은 사용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① 사용기관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형변경은 사용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① 사용기관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차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이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고, 전용차량의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개정 2014.04.30.>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거나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개정 2014.4.30.>
3.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총괄기관의 장은 정수를 배정 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사용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기타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사용기관의 장은 총괄기관의 장으로부터 차량의 정수배정ㆍ임시차량의 정수배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ㆍ차량교환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소요예산을 계상 하거나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사용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해당 관할 차량등록부처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기관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차량등록부서는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사용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당해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차량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 본청의 경우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회계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업무의 성질상 업무 담당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사용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차량 집중관리부서 또는 제2차 관리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차량 집중관리부서 또는 제2차 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자동차보험 가입 등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③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4.4.30.>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사용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 공급자와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사용기관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여 풀탱크제로 유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 사후에 할 수 있다.
총괄기관의 장은 제1호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사용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사용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개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9호 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10호 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1호 서식)
5.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① 사용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사용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총괄기관의 장은 연1회 이상 사용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그 밖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 운전원은 차량운행일지를 작성 사용기관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근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1. 운전중 음주행위
2. 운전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타인에게 배차된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5.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6.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승차자로 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8.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9.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행위
10.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1.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2.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 집중관리부서(제2차 관리부서를 포함한다)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공용차량을 일반직원에게 배차할 수 있으며, 이때 배차승인을 받은 직원은 제29조(금지사항) 및 제30조(운전주의 의무), 제31조(사고보고)를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사용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