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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046743

충청남도 당진시규칙시행 2023-11-30공포 2023-11-30공포번호 3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당진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당진시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과 그에 소속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반장”이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당직을 총괄 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반원”이란 당직 반장의 지휘를 받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서 근무하는 당직 근무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근무자”는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자택에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4. “당직민원처리반”은 당직민원의 처리를 위해 상시 출동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제4조

당직 구분

① 당직은 일직, 숙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당직민원처리반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실시하며, 그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1일 근무시간으로 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 휴무 등

① 시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일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 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하며, 해당 시각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휴무할 수 없으면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당직근무자 편성

① 당직근무자의 편성인원은 “별표”와 같다.
② 본청 외의 기관 중 민원 대응 등의 필요성이 적고 제4항제1호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때에만 당직근무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 유지
3. 정상근무일의 경우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2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④ 본청 외 직속기관, 사업소의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르되 일직근무에 있어서는 1명 이상이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읍ㆍ면ㆍ동의 경우 동향 보고체계 확립을 위하여 그 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정: 부읍ㆍ면장, 사무장
2. 부: 서무 담당자
⑥ 당직대상 인원 중 임신 중인 자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직원에 대하여는 당직명령을 제외할 수 있다.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기관의 장이 발령하고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은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으면, 바로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당직신고 및 상황보고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30분 전에 그 기관의 당직주무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숙직 당직반장은 당직주무부서장과 당직주무부서팀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익일 07시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건ㆍ사고발생 상황
2. 주요 민원처리 상황
3.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

당직근무자 위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제6조제3항제3호에 규정된 대기시간 중에는 지정된 사무실에 위치하고, 그 이후에는 자택에서 근무한다. 다만, 비상근무 또는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당직반장의 지시에 따라 정위치에 근무한다.

제10조

당직근무자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청사 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 상태의 순찰ㆍ 점검
2. 경비원과 시간외근무자의 복무 감독 및 출입자 통제
3. 전화 및 방문민원의 응대
4. 비상근무 발령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5.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작동상태 확인(설치된 기관에 한함)
6. 당직근무일지, 당직민원등록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③ 당직민원처리반은 소관 당직민원을 당직반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직근무자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바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시장ㆍ부시장ㆍ당직 주무부서장에게 보고
2. 청사 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실시
4. 외부인의 화재 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의 혼란방지 및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반출
② 침입자, 그 밖의 난동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관할 경찰관서와 시장ㆍ부시장ㆍ당직주무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면 상황에 따라 당직주무부서장에 바로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바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재택당직근무자의 임무

재택당직근무자는 재택에서 근무하는 즉시 시 당직실에 보고하여야 하며, 화재 및 긴급한 사태 발생 시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연락한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

당직근무 수당 지급

① 당직근무에 따른 수당은 1명 1회당 60,000원을 지급한다.
② 제3조제3호에 따른 수당은 1명 1회당 2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4호에 따른 근무자는 1명 1회당 1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당직실 비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비상연락 체계도
2. 비상소집대상자 명단
3. 관계기관 당직실의 전화번호부
4.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5.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
6.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5조

비상근무 발령

① 영 제2조의2 각 호의 상황에 따른 비상근무 명령은 해당 업무 소관부서에서 비상근무 주무부서의 협조를 받아 발령한다.
② 비상근무 주무부서의 장은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 소집을 위하여 각 부서의 장으로부터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비상소집대상자 명단을 제출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부서 정원의 10분의 1이상을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필수요원으로 지정 받은 자는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하여 비상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의 장은 인사이동, 연락처의 변경 등 부서 비상소집대상자 명단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바로 비상근무 주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에는 비상근무 주무부서의 장, 그 외의 시간에는 당직반장이 비상소집대상자 명단을 활용하여 비상근무자를 소집한다.
⑥ 비상근무 현황 자료의 작성 및 상급기관 보고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16조

비상근무 해제

영 제2조의5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 해제는 제15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7조

비상근무 제외자

시장은 비상근무 발령 시 현업근무자, 임신 중인 자,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를 제외할 수 있다.

제18조

비상소집대상자 임무

① 비상소집대상자는 소집 명령을 받으면 바로 응소하여야 하며 비상근무 응소인증 후 비상근무 주무부서의 장 또는 당직반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단, 비상근무 응소인증은 지문인증장치 등 별도의 전산처리장치에 의할 수 있다.
② 소집된 비상근무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한다.

제19조

비상근무시 당직반장 임무

비상근무 발령 시 당직반장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체 경계 강화, 화재ㆍ도난 방지와 비상근무와 관련된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ㆍ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근무 중 관내에 재난이 발생하여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긴급재난문자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