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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6735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1-10-29공포 2021-10-29공포번호 9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당진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공간정보체계”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21.10.29.>
2. 삭제 <2021.10.29.>
3. 삭제 <2021.10.29.>
4.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이란 지하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하여 도로점용ㆍ굴착인허가, 공간정보 자동갱신, 웹기반 시설물관리 등 지하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5.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6. “주전산기”란 공간정보를 저장ㆍ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컴퓨터를 말한다.
7. “단말기”란 주전산기의 정보를 송ㆍ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 장치를 말한다.
8. “전담부서”란 주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9. “현업부서”란 공간정보 시설물의 변경된 대장속성 정보를 입력ㆍ수정하고, 공간정보 자료의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를 갱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유관기관”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이외에 관내 각종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수치지형도”란 컴퓨터로 처리 가능하도록 수치화된 지형도로서 시스템에서 기본도로 사용하는 축척 1,000분의1 도면을 말한다.
12. “도형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지도와 사진, 스캐닝한 설계도서 등의 영상 자료를 말한다.
13. “속성자료”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각종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
14. “기록매체 복제 사용료”란 공간정보를 광디스크저장매체(CD), 이동형저장장치(USB형 하드디스크 또는 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15. “전산출력 도면발급 수수료”란 공간정보를 도면에 전산 출력하여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16. “지하시설물도”란 지하매설물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 등의 설치 위치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제4조

공간정보 시행계획의 수립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당진시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07.15.> <개정 2021.10.29.>
1.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방향
2. 공간정보시스템 구축ㆍ관리 및 유통에 관한 투자계획과 재원조달
3. 그 밖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추진

공간정보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현업부서에서는 사전에 전담부서장에게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전담부서장은 제1항의 타당성 검토 시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세부 사업계획 및 공간정보 목록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4. 사업의 중복 여부
5. 정보시스템 간 연계방안 및 보안대책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은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변경되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현황 및 성과물을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공간정보 자원관리

전담부서의 장은 생산ㆍ유통되는 공간정보 데이터 및 시스템 현황 등 공간정보의 자원을 관리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자원 현황을 매년 3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 전담 및 현업부서에서 보유 또는 구축 중인 공간정보데이터 및 공간정보시스템 현황
2. 공간정보데이터 및 시스템 유지관리 책임자 지정현황
3. 공간정보데이터 및 시스템 유지관리 계획
4. 연간 유지관리 내용 및 실적
5. 장애 발생 시 복구 대책

제7조

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8조

전문 인력의 양성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삭제 <2021.07.15.>
2. 공간정보체계 관련 교육계획 및 실시
3.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 현업부서 사용자 교육계획 및 실시

제9조

사용자 교육

①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안전유지 및 운용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07.15.>
② 교육훈련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교육을 실시한다.
③ 교육의 내용은 관리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지식 및 판단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과 시스템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의식제고 교육을 포함한다.

제10조

업무지정

①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와 계약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전담부서 가. 공간정보 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신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갱신 및 유지관리총괄(도형자료 및 도형자료에 따른 속성자료 갱신) 마. 프로그램 개발 및 주전산기 장비 유지보수 바. 시스템 운영 관련 교육계획 수립ㆍ시행 사. 수치지형도 수정ㆍ갱신 아. 공간정보 자료제공 2. 현업부서 가.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 신규ㆍ수정ㆍ삭제 등 데이터베이스 자료 갱신 나.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전담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본도(1/1,000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 다. 도로점용 및 굴착 인허가 시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각종 시설공사 접수와 처리를 수행하고 도로기반시설물 설치의 경우 반드시 지하시설물도 제출 라. 도형 및 관련 속성자료 갱신 및 전담부서에 관련자료 제출 마. 입력된 공간정보 데이터 확인 점검 바. 해당업무에 공간정보 자료의 활용 3. 계약부서 가. 현업부서의 각종 시설물 공사 준공계 접수 시 전담부서에 성과물(컴퓨터를 이용한 전산파일형태 설계도면 DXF 구조 또는 SHP 구조) 전자파일 제공 여부 확인 나.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사업의 경우 주무부서 협조 여부 확인 ② 각종 시설공사 준공 시 도형 및 속성정보에 대한 자료갱신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19조에서 이동 2021.07.15.>

제11조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주전산기는 전담부서에서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장애발생 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1.07.15.>

제12조

자료의 관리

①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관련 시설물을 설치ㆍ변경ㆍ폐지할 경우 사업 시행 전 전담부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갱신요구(신규, 수정, 삭제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갱신하여 자료가 최신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 지형ㆍ지물의 변경을 수반한 대규모사업을 추진하는 현업부서의 장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변경된 공간정보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성과심사를 득한 결과물을 전담부서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결과물은 시스템에 명확하게 호환될 수 있는 전산파일(Shape 또는 DXF)로 한다. ④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전담부서의 장은 자료갱신 및 유지보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개정 2021.07.15.>

제13조

공간정보의 작성 및 수정

①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시설물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업 준공도서 제출 시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자료가 정확히 구축된 당진시 공간정보시스템 및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산파일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문을 첨부하여 전담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15.> ②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 변경, 폐지에 관한 사업 추진 시 자료갱신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해야 한다. ③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재정비 촉진사업 등 지형ㆍ지물의 변경을 수반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현업부서의 장은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15.> ④ 삭제 <2021.07.15.> ⑤ 삭제 <제22조에서 이동 2021.07.15.> <2021.07.15.>

제14조

공간정보의 통합관리

① 시가 구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32조에 따라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07.15.> <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공간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상시 갱신체계의 구축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관리기관ㆍ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15.> ③ 통합 구축된 도로기반시설물의 자료갱신(신규, 수정, 삭제 등)은 각각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갱신자료 발생 시 유관기관은 10일 이내에 통합관리기관인 시로 통보해야 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1.07.15.> <개정 2021.07.15.>

제15조

도시기준점 관리

전담부서의 장은 상시 갱신체계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도시기준점을 매년 확인ㆍ관리하고 측량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1.07.15.>

제16조

공간정보 목록작성

① 시장은 관련기관이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록정보의 작성ㆍ관리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15.> <개정 2021.10.29.> 1. 식별 정보 2. 제한 정보 3. 데이터 품질 정보 4. 유지보수 정보 5. 내용 정보 6. 배포 정보 7. 범위 정보 8. 참고자료 및 책임담당자 정보 ③ 시장은 공간정보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목록정보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21.07.15.> <개정 2021.07.15.> <개정 2021.10.29.>

제17조

자료제출요구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 및 유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21.07.15.>

제18조

전산화일의 관리 및 복구

① 전산자료의 신속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제작ㆍ보관해야 하며 전산화일의 파괴 등의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복구해야 한다. <제27조에서 이동 2021.07.15.>

제19조

공간정보 자료의 제공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간정보자료 제공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1.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 외 사용 가능성 2. 개인권리 침해여부 3. 제공 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점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인수증을 받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공간정보 교부대장을 비치하여 공간정보 제공내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도로굴착 및 점용ㆍ건축협의 등 단순 도면형태의 자료를 출력ㆍ제공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만 기록ㆍ관리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라벨(LABEL)을 부착하여 제공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제공 신청서 없이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⑥ 공간정보 복제 시 필요한 저장매체는 신청인이 별도로 부담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21.07.15.>

제20조

제공자료의 활용 및 책임

토지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시에서 제공된 지하시설물도를 참고하여 작업을 수행하되, 가스ㆍ통신ㆍ전기 등의 지하시설물 매설상황 확인절차는 개별법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1.07.15.>

제21조

공간정보 자료제공 제한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② 공간정보자료를 제공받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시장은 모든 자료를 회수할 수 있다. ③ 공간정보신청 자료에 대하여 지하시설물도 등 보안상 공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 제공을 제한 할 수 있다. <제29조에서 이동 2021.07.15.>

제22조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대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0.29.>
② 사용료 및 수수료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며,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07.15.>
③ 사용료 및 수수료는 정보제공 승인 시 납부해야 한다. [제30조에서 이동 2021.07.15.] [제목개정 2021.10.29.]

제23조

사용료 및 수수료의 반환

공간정보관련 자료를 제공 받은 자가 자료 사용 중 사정이 변경되어 공간정보관련 자료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1조에서 이동 2021.07.15.>

제24조

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2조에서 이동 2021.07.15.>

제25조

보안 및 안전대책

전담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전산실의 제반시설, 공간정보 자료 및 출입자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33조에서 이동 2021.07.15.>

제26조

준용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4조에서 이동 2021.07.15.>

제27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에서 이동 202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