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당진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6734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1-09-30공포 2021-09-30공포번호 9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당진시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개업 중인 변호사(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중에서 5명 이내의 자를 선정하여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문변호사 위촉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 시 신청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당진시 고문변호사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진시 고문변호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조

위촉의 제한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고,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정보 게재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제2조제5항에 따른 청렴서약서 및 정보공개동의서 제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3. 제9조에 따른 자문 평가 결과가 부진한 경우. 다만, 재위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밝히거나 심신장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 수행 및 법률 자문을 기피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소송 상대방 또는 시와 이해관계가 반대되는 자와 담합ㆍ자문ㆍ소송 대리한 경우
나. 법에 따른 징계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다. 그 밖에 불성실한 자문 응답 및 무성의한 소송 수행을 한 경우
5. 고문변호사 정원 조정 또는 시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조

업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 또는 시장으로부터 수임 받은 쟁송사건의 자문 및 수행
2. 법령해석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자문
3.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자문
4. 계약 및 협약 등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고문변호사의 법률지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

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

자문 수당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자문 수당을 지급하고, 서면에 의한 자문실적이 월 3건 이상인 경우 초과 1건당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이해충돌 방지

고문변호사는 제5조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시와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고문변호사를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9조

자문실적부 등

① 법률 자문을 받은 부서의 장은 자문을 회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문 사항과 회신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고문변호사 주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 주관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률자문 평가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갖추어 두고, 월별로 정리해야 한다.

제10조

당진시 고문변호사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고문변호사 선정 심사를 위해 당진시 고문변호사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법학 또는 행정학 분야 교수 2명
다. 그 밖에 시장이 고문변호사 위촉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고문변호사를 선정할 때 개회하고 그 이후에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

정보공개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법률 자문 운영 현황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