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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6733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4-04-30공포 2024-04-30공포번호 12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당진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당진시 계약심의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에 따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4.13.> <전문 개정 2024.4.30.>
③ 시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4.4.30.>
④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4.30.>
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16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4.4.30.>
⑥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는 영 106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4.4.30.>

제3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영 제108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 개정 2024.4.30.>
1. <삭제 2024.4.30.>
가. <삭제 2024.4.30.>
나. <삭제 2024.4.30.>
다. <삭제 2024.4.30.>
라. <삭제 2024.4.30.>
2. <삭제 2024.4.30.>
3. <삭제 2024.4.30.>
4. <삭제 2024.4.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4.4.30.>

제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4.4.30.>
④ <삭제 2024.4.30.>
⑤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집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 제10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8.4.13.> <개정 2024.4.30.>
⑥ <삭제 2024.4.30.>

제5조

<삭제 2024.4.30.>

제6조

<삭제 2024.4.30.>

제7조

소위원회

① 영 제107조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4명 이상 6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4.4.30.>
③ <삭제 2024.4.30.>
④ <삭제 2024.4.30.>
⑤ <삭제 2024.4.30.>

제8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업무 관련 공무원 중 간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4.4.30.>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위원회 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개정 2024.4.30.>
2.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다만, 서면심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4.30.>

제9조

심의요청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부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제10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제9조에 따라 부의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한하여 그 회의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제11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문결과를 통지받은 시장은 계약관련 의사결정 시 이를 참고한다.

제12조

의견 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을 조사하거나 계약업무 담당자,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4.30.>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4.30.>

제13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