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우리 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우리 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시의 계약심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의 담당관ㆍ과
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읍ㆍ면ㆍ동
라. 의회 사무국 <신설 2015.09.15.>
마.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신설 2015.09.15.>
바. 시 출연기관(다만,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한다.) <신설 2015.09.15.>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개정 2024.3.29.>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기술용역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등 건설공사 및 엔지니어링 활동과 관련된 용역 <개정 2015.09.15.>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ㆍ구매
4.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대상 공사
5. 국ㆍ도ㆍ시비로 민간자본보조사업의 보조금을 50%이상 교부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ㆍ구매 <신설 2021.3.30.>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아니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나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하는 사업 <개정 2015.09.15.>
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1억원 미만의 공사. 다만, 전기ㆍ통신ㆍ소방 및 설비공사는 5천만원 미만 <개정 2012.03.15>
나. 5천만원 미만의 용역 <개정 2012.03.15>
다. 2천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라. 2천만원 미만의 국ㆍ도ㆍ시비로 민간자본보조사업의 보조금을 50%이상 교부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ㆍ구매 <신설 2021.3.30.>
3. 공사 설계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계약금액이 5억원 미만인 공사의 설계변경
나.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시 해당 계약금액의 10% 미만 으로 증가하는 경우
다.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 또는 수량의 증가만 시행하는 설계변경 <신설 2015.09.15.>
4.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
가.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나.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하는 사업
다. 유류,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농축산물(식자재 포함), 동식물 등 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제조ㆍ구매 사업
라. 지적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 법정고시 수수료
마. 공사ㆍ용역ㆍ물품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시행하는 사업 <신설 2015.09.15.>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신설 2015.09.15.>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충청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대상사업 <신설 2021.3.30.>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정금액 10억원 이상의 공사는 심사의뢰 전에 심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21.3.30.>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붙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시에 계약심사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문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