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로당 노인의 건전한 여가활동의 촉진과 지역봉사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경로당 이용 노인의 수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로당 노인의 건전한 여가활동의 촉진과 지역봉사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경로당 이용 노인의 수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 중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0.11.>
2. “노인복지 관련기관 및 단체”라 함은 노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10.11.>
3. “미등록 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나 건축물 용도, 소유주 등으로 인하여 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시설 중 가목에서 나목까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10.11.>
가. 건축법상 불법 건축물이 아니며 소유주가 명확한 시설
나. 주거시설 또는 영리 목적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목적으로만 운영하는 시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신고필증이 교부된 경로당과 제2조제3호에 따라 신고된 미등록 경로당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10.11.>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는 노인의 복지개선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ㆍ여가활동ㆍ봉사 활동ㆍ수익 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 경로당 이용 노인을 건전하게 보호ㆍ육성할 수 있는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
시는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0.11.>
① 시장은 경로당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
②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경로당 사회참여 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0.11.>
3.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경로당 지역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0.11.>
5. 경로당 공동작업장 등 노인 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
6.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에 대한 사항
8. 경로당 활성화사업계획의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0.11.>
9. 그 밖에 경로당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 관련 사업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로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로당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이 실태조사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⑤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복지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2항의 지원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양곡비 및 부식비 <신설 2025.5.15.>
3. 경로당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개정 2023.10.11.><호 이동 2025.5.15.>
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비<호 이동 2025.5.15.>
5. 경로당 지역봉사 관련 활동 사업비 <개정 2023.10.11.><호 이동 2025.5.15.>
6.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 일자리 관련 사업비 <개정 2023.10.11.><호 이동 2025.5.15.>
7.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호 이동 2025.5.15.>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미등록 경로당의 운영비와 냉ㆍ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11.]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경로당 사회참여 활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노인복지 관련기관 및 단체에 이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① 시장은 경로당 사회참여 활성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경우 보조금 신청, 예산요구 및 교부, 사업비 정산 등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0.1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을 중지한다. <개정 2023.10.11.>
1. 법령 및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
① 시장은 위탁사업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관계 공무원이 지도ㆍ감독을 시행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지도ㆍ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1.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이바지한 자
2.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이바지한 기관 및 단체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