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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6728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14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개정 2023.8.14.>

제2조

검사위원의 정수

① 당진시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 정수는 9명으로 하고, 검사위원의 구성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개정 2023.8.14.>
② 당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8.14.>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검사위원은 의원과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당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당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② 시의회에서 검사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14.>
③ <삭제 2023.8.14.>
④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3.8.14.>

제4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인 때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14.>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 검사위원은 당진시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당진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ㆍ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8.14.>

제6조

대표검사위원

① 대표검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시의회의 의원으로 한다. <개정 2023.8.14.>
② 대표검사위원은 검사위원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23.8.14.>
③ 대표위원이 유고 시에는 의장이 지정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8.14.>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3.8.14.> <개정 2025.12.15.>

제8조

검사 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영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는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제10조

수당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라 위촉기간 중 결산검사에 종사한 검사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시의회의 의원인 검사위원의 경우에는 시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8.14.>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

수당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시의회의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는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3.8.14.>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23.8.14.>

제12조

여비의 지급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8.14.>

제13조

지급기준

검사위원의 수당은 별표에 따라 지급하며, 여비는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29.> <개정 2023.8.14.>

제14조

삭제

삭제 <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