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31> <개정 2021.10.29.>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31> <개정 2021.10.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9.>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개정 2021.10.29.>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의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 <개정 2013.05.31> <개정 2021.10.29.> 3. 삭제 <신설 2013.05.31> <삭제 2021.10.29.> 4. 차고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 <본조제목개정 2013.05.31> <신설 2013.05.31> <개정 2021.10.29.>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개인화물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개정 2021.10.29.> 3. 삭제 <전문개정 2013.05.31> <삭제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