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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자치법규 2046717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1-02-26공포 2021-02-26공포번호 8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3.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키우는 것을 말한다.
4. “친환경 축산시설”이란 가축분뇨 및 악취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축산단지를 통해 입주한 축산시설을 말한다.
5. “현대화”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도록 “당진시 가축분뇨배출 및 처리시설 설치 기준 지침”에서 정한 시설로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으며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관상, 방범 및 취미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2.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제11조 규정의 신고미만 가축 사육시설인 경우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인 경우
5.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친환경축산시설
6.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ㆍ동물판매업ㆍ동물전시업ㆍ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한 자가 가축을 실내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시설인 경우
7.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가축의 출하 전 12시간 이상 절식을 목적으로 120제곱미터 이내로 “당진시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 기준 지침”에 따라 설치하는 계류시설인 경우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신축, 개축 및 증축은 할 수 없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용한다.
④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의 예방 및 악취 저감, 처리효율 향상을 위한 처리시설은 증축 할 수 있다.
⑤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기존 축사의 축종(畜種)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주거밀집지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축종별 제한거리를 적용한다.

제4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정 등

① 시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3년마다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그 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하며 변경되거나 해제된 구역의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