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0조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당진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당진시 퇴비ㆍ액비 유통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0조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당진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당진시 퇴비ㆍ액비 유통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당진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로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가축분뇨 지역단위통합센터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축분 분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ㆍ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 고형물의 80퍼센트 이상을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대행업자”란 법 제28조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를 받고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가축분뇨 지역단위통합센터”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로서 환경부ㆍ농림축산식품부의 자원화ㆍ정화처리 시범사업으로 가축분뇨 발생부터 처리까지 지역 특성에 맞게 시스템화하여 자원화와 정화처리를 통합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공공처리시설은 시장이 설치하여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관리ㆍ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공공처리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운영능력을 갖춘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3년 이내로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 운영 능력을 갖춘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①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공공처리시설의 기본운영 취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처리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가축분뇨 반입 및 처리실적 보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매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공공처리시설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수탁자는 공공처리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공공처리시설의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법령과 조례에 따른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였을 때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거나 시장에게 무상양여 해야 한다.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점검 연 1회, 수시점검 연 4회 이상으로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예산의 집행 현황 및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관련 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은 때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공공처리시설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때
4. 수탁자가 제5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공공처리시설로 가축분뇨를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가축분뇨 위탁처리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사용자로부터 가축분뇨의 위탁처리 승인신청(변경 승인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 공공처리시설의 용량 등을 검토하여 유입여부를 결정ㆍ승인하되, 공공처리시설의 용량 초과 및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2. 가축분뇨의 유입예정량이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가축사육 시설의 규모 및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④ 가축분뇨를 처리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시장 또는 대행업자에게 위탁해야 한다.
축산농가가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에 조치하여, 가축분뇨를 원활하게 수집ㆍ운반ㆍ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의 확보
2. 가축분뇨를 분과 뇨로 분리할 수 있는 축분 분리시설의 설치
3. 과도한 청소수 사용을 억제하거나 빗물ㆍ건수 유입을 차단하는 등 가축분뇨 배출 감량에 필요한 조치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공처리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관계 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분뇨(人糞) 또는 음식물 찌꺼기 등 이물질을 유입ㆍ처리하는 경우
3. 공공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를 반입할 경우
4. 공공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가축분뇨의 반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장은 가축분뇨를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다만,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이하 “수집ㆍ운반”이라고 한다)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처리할 수 있다.
① 수집ㆍ운반 대상 지역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로 한다.
② 가축분뇨 지역단위통합센터는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대상 배출시설과 규모 미만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며,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 처리한다.
③ 가축분뇨 지역단위통합센터가 아닌 공공처리시설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중 사육두수 3,000두(사육면적 4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배출시설을 제외한 허가ㆍ신고대상 및 규모 미만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며,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처리시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다.
1. 배출시설의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3. 천재ㆍ지변 또는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주변환경 오염이 가중되어 긴급하게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가축분뇨의 능률적인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처리시설 인근 주민협의회(공공처리시설 설치 시 협약한 주민협의회에 한함)에서 설립한 법인 또는 시 소재 가축 관련 비영리법인 중 법 제28조에 따라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조건부 허가를 받은 자
2.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선정한 자
① 제13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대행업자의 자격요건ㆍ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이를 9명 이내로 구성된 당진시 대행업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행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행업자를 선정한 이후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 지정서(별지 제4호서식)를 대행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⑤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 대행업자의 난립방지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및 가축분뇨 수거 물량을 감안하여 대행업자의 수와 반입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대행업자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발급 받은 날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수집ㆍ운반에 관하여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계약의 수정ㆍ보완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일 내에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신청자 중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행업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대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자의 대행기간은 5년으로 하며, 특별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심의 없이 한 차례만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대행업자는 축산농가의 수집ㆍ운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는 축산농가에서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대행업자는 별표 1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행계약을 직권으로 파기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대행업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대행계약권을 양도ㆍ매매ㆍ증여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의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수집ㆍ운반 업무를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4. 특별한 사유 없이 수집ㆍ운반 업무를 연간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항에 따른 대행계약 중지기간 중 수집ㆍ운반 관련 영업활동을 한 경우
② 시장은 공익목적 등 긴급하게 수집ㆍ운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집ㆍ운반 장비를 갖춘 자에게 한시적으로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및 대행업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아 수집ㆍ운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대행계약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행업자를 선정하고, 그 대행기간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다.
1. 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허가취소, 영업정지)으로 수집ㆍ운반 업무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
2. 대행업자가 제17조에 따라 계약이 파기된 경우
3. 그 밖에 대행업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집ㆍ운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① 시장은 가축분뇨가 공공처리시설에 반입될 때마다 대행업자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를 제출받아 수량을 확인한 후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관리대장을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시장은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하여 대행업자 및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계약 관련 사항 이행 여부
2. 가축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적정성 여부
3. 그 밖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이하 “수수료 및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축산농가에 발행하고, 그 월별 처리실적을 별지 제7호서식(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실적 보고)에 따라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 및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대행업자는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축산분뇨 수집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기를 수집ㆍ운반 장비에 부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자연재해 또는 재해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파손 또는 손실된 경우: 면제
2. 가축전염병이 확산되어 가축분뇨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면제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50% 감면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또는 일부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및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8호서식)에 감면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및 사용료 감면 결정 여부를 확인하고 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퇴비 또는 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진시 퇴비ㆍ액비 유통협의체(이하 “유통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유통협의체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유통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유통협의체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협의사항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유통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유통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유통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유통협의체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