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4.>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숲을 말한다. <개정 2024.4.30.>
2. “생활숲”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숲을 말한다. <개정 2024.4.30.>
3. “가로수”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로수를 말한다. <개정 2024.4.30.>
[전문개정 2021.10.29.]
이 조례는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 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이하 “도시숲등”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1.5.14.>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5.14.>
1. 조성ㆍ관리계획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도시숲등의 현황 분석 <개정 2021.5.14.>
3. 지역별ㆍ노선별 기본 식재 수종
4. 도시숲등의 바꿔심기,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 수목 관리 <개정 2021.5.14.>
5. 연차별 녹지조성 및 관리 계획
6. 그 밖에 도시림숲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5.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주민 공람ㆍ공고를 통해 의견 청취 후 제5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5.14.>
<개정 2021.5.14.>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5.14.>
1.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 <개정 2021.5.14.>
3.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4. 제6조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사항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0.10.15.>
가. 가슴높이지름 30센티미터 이상의 대목을 제거하는 경우
나. 가로수를 심고 가꾸는 경우(단, 옮겨심기, 보식, 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민공람 및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5.14.>
5. 「당진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ㆍ관리 조례」 제8조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1.5.14.> <개정 2024.4.30.>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1.5.1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시숲등의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5.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위촉된 위원인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서 신설 2021.5.14.>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21.5.14.>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지역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021.5.14.>
5. 도시숲등의 업무 담당과장 <2021.5.1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⑤ 간사와 서기는 도시숲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5.14.>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한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 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ㆍ옮겨심기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개정 2025.12.15.>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승인 여부를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시장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시장이 산출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⑦ 시장은 제4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12.15.>
① 가로수의 식재 또는 관련 시설물의 설치ㆍ교체 등을 하는 기관 또는 관련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획단계에서부터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전기ㆍ통신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6. 그 밖에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시장은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등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 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전기ㆍ통신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여부
4. 보도의 포장시설을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시설물의 종류ㆍ규격의 적정성 여부
5. 가로수의 양호한 생육환경 확보 여부
6. 그 밖에 관련 법령, 동 조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등 <개정 2021.5.14.>
가지치기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수목에 대한 병충해 방제 시에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①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수목에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 객토, 통기구, 관수시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수목의 수관폭 내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 시행 전에 수목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목의 식재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ㆍ조경식재공사업ㆍ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1.5.14.>
1. 제8조에 따른 가지치기 <개정 2021.5.14.>
2. 제9조에 따른 병해충 방제 <개정 2021.5.14.>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외과수술 <개정 2021.5.14.>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나무병원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개정 2024.4.30.>
행정구역의 경계 지역에 있는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는 관계 관리청의 상호협의에 의한다. <개정 2021.5.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