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6711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4-09-13공포 2024-09-13공포번호 12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민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대를 위하여 재단법인 당진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재단법인 당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당진문예의 전당 수탁운영ㆍ관리 <개정 2016.12.30.>
2. 문화예술 진흥 및 정책 개발
3. 문화예술의 창작, 콘텐츠 개발 및 보급 <개정 2016.12.30.>
4. 문화예술의 교육 및 조사 연구
5.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서비스사업 추진
6. 국내ㆍ외 문화예술 교류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7.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영
8. 지역축제 및 행사지원 육성
9. 국가, 도,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가 위탁한 사업 <개정 2021.10.29.>
10.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1.10.29.>

제5조

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과 보조금 <개정 2021.10.29.>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3. 사업 수입금
4. 기타 수입금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직원 및 직제에 관한 사항
7.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7조

임원

<개정 2016.12.30.>
① 재단의 임원으로 이사장, 대표이사를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6.12.30.> <개정 2024.9.13.>
② 이사장, 대표이사, 임원, 감사의 임면, 근무형태, 임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9.13.>
③ 대표이사,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9.13.>
④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9.13.>
⑤ <삭제 2024.9.13.>
⑥ 감사는 당연직으로 시 문화재단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선임직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한다. <신설 2024.9.13.>

제7조의2

임원추천위원회

① 제7조의 임원 임용 시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단,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에서 정하는 당연직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9.13.>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이사는 시 문화재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9.13.>
1. <삭제 2024.9.13.>
2. <삭제 2024.9.13.>
④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 및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개정 2016.12.30.>
⑤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⑥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9.13.>
⑦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삭제 2016.12.30.>

제11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

업무계획 등

<개정 2016.12.30.>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업의 위탁 대행

재단은 국가ㆍ도 또는 시의 문화시설운영 또는 문화 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 부담은 국가ㆍ도 또는 시가 부담할 수 있다.

제16조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29.>

제17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18조

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20조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당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12.30.>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