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당진문예의 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6709

충청남도 당진시규칙시행 2023-01-13공포 2023-01-13공포번호 3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당진문예의 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0.>

제2조

대관계획공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당진문예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의 사용신청방법과 그 기간 및 대관일정을 포함한 정기 대관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0.>

제3조

사용허가범위

시장은 「당진문예의 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당 자체의 공연이나 전시, 공공행사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당 내 시설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1. 조례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행사
2. 시민의 정서함양과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문화 예술행사
3. 국가, 충청남도,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1.3.30.>
4. 그 밖에 전당의 설치 목적에 비추어 사용 허가함이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학술세미나 등과 같은 일반 행사(단, 일반 개인이나 각종 사회단체 등에서 갖는 친목회, 동호회 등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임이나 행사는 제외) <개정 2021.3.30.>

제4조

사용신청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대관으로 전당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신청기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당 내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을 경우 사용예정일 14일 전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1. 행사계획서
2. 사용자의 공연ㆍ전시 경력
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하는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4. 전시물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5. 공연, 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관람권 견본 등) <개정 2021.3.30.>
② 사용신청은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전자메일, 모사전송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화에 의한 신청 시 사용예정일로부터 30일전까지 서면으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3.30.>
③ 사용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용예정일 14일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변경 또는 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0.>

제5조

사용허가통지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관심의 결과 발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부터 “별지 제8호 서식”까지에 의하여 사용료 납입이나 감면사항이 표시된 사용허가서 또는 사용불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당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0.>

제6조

삭제

삭제 <2021.3.30.>

제7조

사용료의 감면 신청

① 조례 제8조제4항 및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감면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따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시행 이전에 전당 경영지원부의 협의를 얻어 최종결재자의 결재를 득한 후에 전당 경영지원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1.3.30.>

제8조

관람권의 검인 및 위탁판매

① 조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관람권의 검인이나 위탁판매를 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13호 서식” 부터 “제14호 서식”까지에 의한 검인신청서 및 매표 위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자동 발매시스템으로 할 경우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검인신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16호 서식”의 공인으로 검인한다.

제9조

예매처의 지정 등

① 조례 제14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유료 기획물의 예매처나 판매 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예매처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청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② 제1항의 예매처 지정신청이 있을 때 신청인의 매표능력과 입장권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예매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30.>
③ 지정예매처가 공연마다 판매하여야 하는 최저매표수는 15장 이상으로 하며, 최저매표수를 판매하지 못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④ 매표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 범위로 하며, 지급방법은 판매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함으로써 갈음한다. 다만, 예매처로 지정된 시청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매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제10조

회원제 운영 등

①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은 청소년회원과 가족회원 및 일반회원으로 구분하여 모집하며, 회원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장료할인, 초대권발행과 좌석권 차등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모집된 회원에 대하여 매표금액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으며, 전당 내 사은행사에의 초대, 공연정보ㆍ전당소식의 제공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③ 회원이 다수의 관람권을 구입할 경우 회원 1명당 4장까지 구입할 수 있다.
④ 전당의 사용자는 회원제 시행에 따른 모든 규정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과 전당자체기획물의 유료공연으로 발생된 수입금 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한다. <개정 2020.7.30.> <개정 202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