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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담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046236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28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인재육성 및 교육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담양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및 운영

① 재단법인 담양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정관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

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 우수인재 육성 및 장학사업
2. 장학기금 조성ㆍ관리 사업
3. 그 밖에 장학회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임원 등

장학회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재산의 조성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담양군의 출연금
2. 개인ㆍ기관ㆍ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제6조

사업계획 및 결산

① 장학회는 회계연도 개시전 1개월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장학회는 회계연도마다 해당연도의 결산서와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지원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학회의 운영과 제3조 각 호에 따라 장학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

제9조

공무원의 파견 등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파견하거나 겸임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장학회에 대하여 회계 또는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제재

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결산검사 등을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2조

준용

장학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등 관련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