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 적이 규칙은 청소작업을 수행하는 환경미화원의 고용 및 복무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소작업을 수행하는 환경미화원의 고용 및 복무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환경미화원이라 함은 청소작업을 수행하는 청소반장과 청소작업원 및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하차경미화원은 청소차운행이 어려운 골목길을 손수레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자를 말한다.
2. 가로청소환경미화원은 읍ㆍ면에 근무하면서 쓰레기 처리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3. 차량환경미화원은 청소차에 탑승하여 쓰레기를 수거하는 자를 말한다.
4. 매립장관리환경미화원은 매립장내의 재활용품 분류ㆍ압축 및 소각로 운영, 매립장 관리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환경미화원은 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고용한다.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고용한다.
1. 고용일 현재 담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2. 20세이상 50세 이하인 자 <개정 2023.9.25.>
3.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4. 청소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을 갖춘 자
환경미화원을 고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3. <삭제 2001.11.1>
4. 채용신체검사서 1통
5. 민간인신원진술서(사진첨부) 4부
6. 소명함 사진 2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미화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한 자
2. 채용신체검사결과 청소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3.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직권 사역 중지되어 퇴직한 자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역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업무가 태만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태만할 때
2. 법령 또는 업무상 명령에 위반할 때
3. 신체 및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할 때
4. 집단행위를 조장하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시킬 때
5. 제25조의 처벌규정에 해당되어 사역중지한 때
6. 기타 고용사유가 소멸될 때 및 민ㆍ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구속되었을 때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복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정된 근무지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대민봉사자세 확립으로 군민에게 친절하고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민원이 야기되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근무시간중에 관계공무원의 허가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음주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어떠한 명목의 금품요구 및 수수 또는 향응을 접대받아서는 아니된다.
5. 개인에게 지급된 장비는 선량하게 관리하고 작업시간에는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환경과장 및 읍장ㆍ면장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무기록카드(별지 제2호 서식), 주소록 및 비상연락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2006.10.4, 2010. 7.29, 2012. 1. 10., 2021.2.19., 2022.11.7.>
①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② 특별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환경미화원은 근무시간전에 출근하여 자기 출근부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 환경미화원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또는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결근 또는 조퇴원(별지 제3호 서식)을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기타재해 또는 업무상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비상근무를 하여야 한다.
환경미화원에게는 작업 업무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청소장비 및 피복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제 99.6.30>
환경미화원은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그 임무 및 작업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삭제 99.6.30>
② 차량환경미화원
1. 차량 환경미화원은 청소차 운전원의 지시에 반드시 순응하여야 한다.
2. 쓰레기 수거후 출발전에 주위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3. 차량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전 예방토록 하여야 한다.
③ 수하차 환경미화원
1.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골목길 및 고지대를 빠짐없이 수거하여야 한다.
2. 수거한 쓰레기는 지정된 쓰레기 수집장소에 운반하여 청소차량이 수거토록 하여야 한다.
3. 쓰레기를 수거한 후에는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④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1. 담당구역내의 쓰레기 수거업무를 지원한다.
2. 담당구역내의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적발보고 및 쓰레기를 수거 지정된 처리장소에 운반 처리한다.
3. 읍ㆍ면장의 지시에 의거 청소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⑤ 매립장관리 환경미화원
1. 매립장관리 환경미화원은 매립장 근무 공무원의 지시에 반드시 순응하여야 한다.
2. 재활용품을 선별 종류별로 분리 처리하여야 한다.
3.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로를 이용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4. 쓰레기 매립시 차량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예방하여야 한다.
<삭제 99.6.30>
① 개인에게 지급된 청소장비는 보관 책임을 지며 작업완료시 정비하여 보관한다.
② 제1항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할시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환경미화원의 휴가는 공가 및 유급휴가로 구분한다.
①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한다.
1. 병역법 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집,검열,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여야 할때
2. 공무로 인하여 타기관에 소환된 때
3. 천재지변, 산업시찰 등 기타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② 환경미화원이 공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미리 공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환경미화원의 유급휴가는 다음과 같다.
1. 부모 및 배우자의 사망시 : 5일
2. 본인의 결혼시 : 7일
3. 자녀의 결혼시 : 1일
4. 근로기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월 1회
② 환경미화원이 유급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미리 연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보수는 매년 내무부의 환경미화원 예산편성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급한다.
② 보수지급은 매월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환경미화원으로 1년이상 근속한자가 퇴직할 때에는 내무부의 환경미화원 예산편성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한다.
환경미화원의 효율적인 보상을 위하여 업무수행중 발생한 각종사고의 보상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상한다.
① 환경미화원은 업무수행중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② 환경미화원의 귀책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발생시 즉시 사역을 중단한다.
환경미화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적 또는 선행이 있을때는 이를 표창한다.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때는 별표3 환경미화원 징벌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1. 무단결근,무단조퇴,지각한 자
2. 근무지 이탈 또는 근무시간중 음주한 자
3. 출근부에 대리 또는 허위로 날인한 자
4. 기타 이 규칙에 의한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태만한 자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그 정년이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전문개정 2021.10.1.]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