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국가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국가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정유산”이라 함은 「국가유산기본법」제13조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국가등록유산, 시ㆍ도지정유산 및 시ㆍ도등록유산을 말한다.
2. “향토유산”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지정유산을 제외하고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학자료 등 향토문화 보존이 필요하여 지정한 유산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향토문화유산 : 건조물, 전적, 서적, 회화, 조각, 고고학자료, 성곽, 명승지, 동ㆍ식물자생지, 민속자료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
나. 향토무형유산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
3. “역사문화환경”이란 국가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국가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4. "보호구역"이라 함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당해 국가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보호물”이란 국가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6. “시설”이란 담양군 소재 국가유산의 보호ㆍ관리 및 보존을 위해 담양군에서 설치, 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련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지정유산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지정유산과 향토유산의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및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25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담양군 소재 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는 경우 국가유산의 특성 및 입지여건과 지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 지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지정유산의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정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국가유산 화재등에 대한 초기대응과 평상시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들의 지정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지정유산 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교육 활동을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유산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군수는 지정유산의 보존ㆍ관리와 변경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자문에 응하도록 담양군 향토유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국가유산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과 담양군 국가유산 관련 연구실적이 있는 자 중에서 분야별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연구실적을 우선으로 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국가유산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국가유산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국가유산업무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간사는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해야 한다.
⑦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민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⑧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산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향토유산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4. 향토유산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5. 향토유산 주변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 행위 등 보호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수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별표 1의 지정기준에 따라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미리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2조제2호와 관련있는 국가유산을 향토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관련 서류를 갖춰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향토무형유산(단체 제외)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해 기능전수 장학생을 지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별표 3 기준에 의해 보호물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호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유산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1.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
2. 보호구역 내에서의 토지형질변경 허가
3. 보호구역 내에서의 소음ㆍ먼지ㆍ오폐수 등의 배출ㆍ투기시설 허가
① 군수는 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하며, 지체없이 당해 향토유산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점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시와 관련하여 소유자 등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재검토해야 하며, 검토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도 고시해야 한다.
③ 향토유산은 고시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군수는 향토유산을 지정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해야 하며, 향토유산 관리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① 지정된 향토유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시 지정 해제된다.
1. 향토유산이 국가 및 도 지정유산로 지정된 경우
2.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3.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자가 타 시ㆍ군으로 이사하였을 경우
4.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자가 장기간 기능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해 해제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반납해야 한다.
① 군수가 향토유산 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토지소유자, 점유자, 이장 또는 향토유산 보존에 관심이 있는 자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을 통하여 지정한다.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산은 해당 소재지 읍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향토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2. 군수는 향토유산의 지정현황, 보호구역 지정사항,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관리자를 기재한 입간판을 설치해야 한다.(별지 제4호서식)
3. 향토유산과 보호구역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하거나 담양군이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4. 군수는 향토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문화유산 보존문제를 사전 검토해야 한다.
5. 소유자 및 군수는 향토유산과 관련한 진입로 정비, 환경정화 및 보호시설물 설치 등 보존ㆍ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군수와 읍ㆍ면장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군수는 향토유산 및 보호구역의 보존관리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읍ㆍ면장에게 지원하고 관리자에 대하여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향토무형유산에 대해서는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아닐지라도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유산(이하 “비지정유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 4의 지원 기준에 따라 보존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각, 공예품, 서지류 등 향토유산을 집중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향토유산을 집중관리 하기 위하여 이동 시 그 상황과 위치, 이동사유, 현황사진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① 군수는 향토유산에 대한 기록작성을 보존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국가유산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향토유산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야한다.
② 향토유산 관리에 공이 있는 자는 표창하여 귀감이 되게 한다.
시설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 및 시설의 관리ㆍ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산하기관, 국가유산 관련 단체, 비영리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제22조에 따라 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 여건상 공개모집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위탁목적, 위탁기간, 위탁내용, 예산지원액, 관리책임 및 그 밖에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수탁자와 서면으로 협약하고, 시설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절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그 밖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국가유산 보호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ㆍ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ㆍ, ㆍ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ㆍ 및 ㆍ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ㆍ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