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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046224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29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담양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8.8.3.,2020.11.13., 2022.9.21.>

제2조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ㆍ단장ㆍ담당관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 개정 2010.7.29., 2018.8.3.] <개정 2006.1.26., 2006. 10.4, 2010.7.29, 2018.8.3.,2020.11.13., 2023.7.1.>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의 소장과 사업소의 장인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6, 2018.8.3.>

제2조의2

부군수

① 군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밑에 부군수를 둔다.
② 부군수는 군수를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1.9.27.]

제3조

국의 설치

담양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국, 미래성장국, 산업안전국을 둔다. [제목 개정 2010.7.29., 2018.8.3.] <개정 2006.1.26., 2006.10.4., 2008.1.21., 2010.7.29., 2012.1.10., 2013.8.1., 2016.12.30, 2018.8.3., 2022.8.1.>

제3조의2

여유기구삭제

삭제 <2008.1.21.>

제4조

국에 속하지 않는 보좌기관

① 부군수 직속으로 기획예산실, 참여소통실을 둔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군 행정전반의 기획ㆍ조정ㆍ심사, 예산 편성 및 운영, 감사, 법무, 소송, 규제개혁, 군의회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1.9.27., 2022.8.1.> ③ 참여소통실장은 자치분권, 군정홍보, 대외협력 및 고향사랑, 인구청년정책, 군민소통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본조 신설 2018.8.3.> <신설 2022.8.1.> , <개정 2023.7.1.>

제5조

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에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향촌복지과, 문화체육과, 관광과를 둔다. <개정 2023.7.1.>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조직ㆍ인사ㆍ교육훈련, 기록물관리ㆍ통계, 인문학교육, 정보ㆍ통신, 단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2. 회계ㆍ계약, 청사 및 재산관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에 관한 사항 3. 복지행정, 보훈, 장애인복지,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통합조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1.> 4. 향촌복지, 장수지원, 여성, 청소년, 아동, 다문화가족 등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진흥, 스포츠산업, 국가유산 보호ㆍ관리, 역사기록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1.,2024.9.20.> 6. 관광정책 수립, 슬로시티, 관광시설 관리ㆍ운영, 축제, 식품위생, 담양호권 관광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본조 신설 2018.8.3.>, <전문개정 2022.8.1.> <개정 2023.7.1.>

제6조

미래성장국에 두는 과

① 미래성장국에 경제교통과, 공간재생과, 건설과, 도시과, 산림정원과, 투자유치단을 둔다. <개정 2023.7.1.> ② 미래성장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지역경제, 소상공인, 일자리 정책 수립ㆍ시행, 교통행정, 차량등록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1.> 2. 도시재생, 농촌개발, 주민숙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건설사업 전반, 도로, 농업기반시설, 하천 등에 관한 사항 4. 개발행위, 도시계획, 건축행정, 건축지도, 건축 인허가, 디자인, 옥외광고물, 공동주택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 5. 조림계획 수립ㆍ시행, 산림보호, 임도 개설ㆍ관리, 임산물 등에 관한 사항 6. 투자유치, 산업 및 농공단지 조성ㆍ관리, 기업지원, 신재생에너지 등에 관한 사항 <본조 신설 2018.8.3.>, <전문개정 2022.8.1.> <신설 2023.7.1.>

제6조의2

산업안전국에 두는 과

① 산업안전국에 농업유통과, 축산원예과, 재난안전과, 환경과, 민원과를 둔다. ② 산업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업정책, 농지, 유통, 양곡,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축산정책, 원예, 조사료, 가축방역, 동물복지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정책 총괄, 재난관리, 민방위, 재난대책 및 응급복구,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1.> 4. 환경보전, 환경시설, 환경지도ㆍ단속, 생활폐기물, 하천습지, 에코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민원행정, 주민등록, 여권, 가족관계사무, 정보공개, 부동산 관리, 지적재조사, 공간정보 등에 관한 사항 <본조 신설 2022.8.1.>

제7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보건소를 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0.11.13., 2022.9.21.>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8.3.>
④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신설 2020.11.13.> , <개정 2022.8.1., 2023.7.1.>

제8조

소장ㆍ지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제명변경 2018.8.3.> <개정 2016.12.30., 2018.8.3.>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12.30.,2020.11.13.>
③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신설 2016.12.30.>

제9조

소관사무

①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30, 2018.8.3.>
② 보건진료소는 관할구역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8.3.>

제10조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7.1, 2006.10.4, 2018.8.3.,2020.11.13.>
② 센터의 위치는 담양군 담양읍 면앙정로 730에 둔다. <개정 2005.7.1, 2006.10.4., 2018.8.3.>
③ 센터에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신설 2020.11.13.> , <개정 2023.7.1.>

제11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8.3.>

제11조의2

소장 보좌

센터 소장을 보좌하기 위해 미래농업연구단을 둔다. [본조신설 2023.7.1.]

제12조

삭제

삭제 <2021.9.27.>

제13조

농업인상담소

센터의 기능 중 농업인의 농사정보와 기술지도 등 편익제공을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농업인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8.3.>

제14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18.8.3., 2022.9.2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6.1.26, 2008.1.21, 2010.7.29., 2018.8.3.>

제15조

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6.1.26, 2008.1.21, 2010.7.29., 2018.8.3.>

제16조

삭제

삭제 <2021.9.27.>

제17조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제4항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개정2018.8.3., 2022.9.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ㆍ면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2018.8.3.>

제18조

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개정2018.8.3.>

제19조

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