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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한국 대나무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6222

전라남도 담양군규칙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1485

제1조

목 적

이 규칙은 「담양군 한국대나무박물관 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사용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신청이 없거나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 서식)와 납입고지서(별지 제3호 서식)를 동시에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시설물에 대한 훼손이나 파괴 도는 망실에 대비한 일정액의 보증금을 예치 할 수 있다.

제3조

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감면을 시청하여야 한다.

제4조

관람권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개인 및 단체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② 관람권에는 종류별로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군수검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이를 소정의 관람권 검인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매표 및 수표

① 매표소에는 관람요금을 붙여 놓아야 한다.
② 관람권은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수표원은 관람자가 입장할 때에는 관람권의 점선 부분을 절취하여 회수하고, 잔여부분은 관람자에게 수교(手交)하여야 한다.

제6조

단체관람

한국대나무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단체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단체 관람신청서를 제출하고 조례에서 정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owjd 2017.03.03>

제7조

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공중에 공개한다.<개정 2017.03.03>
1. 1월 1일, 2일
2.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의 다음날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8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일부터 10월 말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1일 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표 및 관람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휴일개관

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찰단, 관공서,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단체 관람 신청이 있을 때에나 기타 박물관 운영이 필요한 경우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개정 2017.03.03>

제10조

소장자료의 취득

소장자료는 수집, 기증, 관리전환, 구입 등에 의하여 취득한다.

제11조

소장품 구입

① 박물관에 소장할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전시자료 유상양여 회망서(별지 제7호 서식) 1부<개정 2017.03.03>
2.유상양여 자료목록(별지 제8호 서식) 1부
3.대나무공예 무형유산, 공예관련 교수, 국공립박물관 학예사 등 전문가 2인 이상이 연서한 자료 감정 조서(별지 제9호 서식) 1부<개정 2017.03.03, 2024.9.20.>
4.사진 각 1매
② 구입된 물품은 "별지 제10호" 및 "제11호" 서식에 의한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료의 기탁

① 군수는 전시를 위해 전시자료를 기탁 받을 수 있다.
② 자료를 기탁하고자 할 때와 반환 받으려 할 때에는 모든 절차를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자료를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17.03.03>
③ 군수는 가탁자료 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제13조

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