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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한국가사문학 학술 진흥 조례자치법규 2046220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3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조선시대에 꽃을 피웠던 한국가사문학 관련 학술 조사ㆍ연구 및 전승ㆍ보전 활동의 지원ㆍ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학술"이라 함은 가사문학을 중심으로 한 시가문학 전반에 관한 학술활동을 말한다.

제3조

가사문학학술진흥위원회

가사문학학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하에 가사문학 학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사문학학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학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학술진흥기금지원 대상 사업 선정 및 사업비 책정
4. 기타 학술활동 등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7.1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담양군 부군수,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인, 가사문학 관련 학술분야에 종사한 전문가ㆍ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사문학 학술진흥위원장을 역임하거나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 중에서 학술고문과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7.16.>

제6조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10.6.)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0.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0.6.)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0.6.)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및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개정 2020.10.6.)
② 간사는 담양군 문화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한국가사문학관팀장이 된다.(개정 2015. 4. 2, 2022.11.7., 2023.9.25.)

제11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6., 2025.9.19.)

제13조

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가사문학학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20.10.6.)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신설 2020.10.6.)

제14조

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타 수입금
② 군수는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15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개정 2020.10.6.)
1. 가사문학학술활동 지원방안의 수립과 집행
2. 연구 장려금, 학술 연구에 관한 보조금의 지급
3.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학술대회, 학회지 발간, 운영비 등의 보조
4. 국내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지원
5. 기타 학술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0.10.6.)

제16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담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6., 2021.4.5.)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 4. 2.,2020.10.6.)<개정 2024.11.8.>

제17조

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2.11.7., 2023.9.25.>
1. 기금운용관 : 문화체육과장 (개정 2015. 4. 2.)
2. 기금출납원 : 한국가사문학관팀장 (개정 2015. 4. 2.)

제17조의2

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담양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6.]

제18조

한국가사문학학술진흥위원회 활동지원

군수는 "한국가사문학학술진흥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지원과 잡종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개정 2015.4.2)

제19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와 「담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10.6.]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