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조선시대에 꽃을 피웠던 한국가사문학 관련 학술 조사ㆍ연구 및 전승ㆍ보전 활동의 지원ㆍ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조선시대에 꽃을 피웠던 한국가사문학 관련 학술 조사ㆍ연구 및 전승ㆍ보전 활동의 지원ㆍ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학술"이라 함은 가사문학을 중심으로 한 시가문학 전반에 관한 학술활동을 말한다.
가사문학학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하에 가사문학 학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사문학학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학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학술진흥기금지원 대상 사업 선정 및 사업비 책정
4. 기타 학술활동 등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7.1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담양군 부군수,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인, 가사문학 관련 학술분야에 종사한 전문가ㆍ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사문학 학술진흥위원장을 역임하거나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 중에서 학술고문과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7.16.>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10.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0.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0.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0.6.)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및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개정 2020.10.6.)
② 간사는 담양군 문화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한국가사문학관팀장이 된다.(개정 2015. 4. 2, 2022.11.7., 2023.9.25.)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6., 2025.9.19.)
① 군수는 가사문학학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사문학학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20.10.6.)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신설 2020.10.6.)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타 수입금
② 군수는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개정 2020.10.6.)
1. 가사문학학술활동 지원방안의 수립과 집행
2. 연구 장려금, 학술 연구에 관한 보조금의 지급
3.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학술대회, 학회지 발간, 운영비 등의 보조
4. 국내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지원
5. 기타 학술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0.10.6.)
①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담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6., 2021.4.5.)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 4. 2.,2020.10.6.)<개정 2024.11.8.>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2.11.7., 2023.9.25.>
1. 기금운용관 : 문화체육과장 (개정 2015. 4. 2.)
2. 기금출납원 : 한국가사문학관팀장 (개정 2015. 4. 2.)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담양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6.]
군수는 "한국가사문학학술진흥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지원과 잡종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개정 2015.4.2)
이 조례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와 「담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10.6.]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