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양군 한국가사문학관 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소장품의 구입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양군 한국가사문학관 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소장품의 구입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소장품”이라 함은 고서, 고문서, 책판, 두루마리, 서화, 기타 소장품 등 가사문학관에 소장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사문학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은 소장품 관리 보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관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장품관리 보존ㆍ정리 등의 제반 실무를 담당하는 소장품 출납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① 소장품의 출납은 담당자의 책임하에 행하되 군수의 허가 없이는 가사문학관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② 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 출납대장을 비치하고 소장품의 출납사항을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① 소장품의 체계적인 관리와 출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소장품 대장을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② 대장은 고서, 고문서, 책판, 두루마리, 서화, 유품, 기타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① 담당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카드를 작성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담당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 점검부를 비치하여 분기별로 소장품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수시로 소장품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소장품의 망실, 도난, 훼손에 대한 이상 발견시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장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년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하며,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소장품은 포쇄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담당자의 변경으로 소장품 및 자료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소장품대장, 소장품 출납대장과 현품을 대조ㆍ확인후 날인하여야 한다.
① 가사문학관에 소장품을 기증하려는 자가 기증 의사를 전해올 경우 담당자는 소장품의 학술 및 보존가치와 상태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수에게 보고한다.
② 제 1항에 의거 기증품을 수증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수탁(수증)증서원부를 작성해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수탁(수증) 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③ 기증품의 보관 및 자료는 가사문학관에 소장된 소장품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④ 기증된 소장품의 가치가 현저할 경우에 심의를 거쳐 예산범위내에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자료의 효율적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① 소장가치가 있는 물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매입한 소장품은 담양군의 재산으로 귀속한다.
① 제11조에 의한 소장품의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는 담양군 한국가사문학 학술진흥조례 제5조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 가사문학 학술진흥위원, 고서 감정전문가, 국문학 전공 교수 등 외부 전문가 2명 이상을 위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위촉된 감정평가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감정평가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소장품의 구입은 감정가격을 산술 평균한 사정액을 참조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