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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한국가사문학관 소장품 관리 규칙자치법규 2046219

전라남도 담양군규칙시행 2009-11-16공포 2009-11-16공포번호 12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한국가사문학관 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소장품의 구입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소장품”이라 함은 고서, 고문서, 책판, 두루마리, 서화, 기타 소장품 등 가사문학관에 소장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

소장품 관리총괄

가사문학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은 소장품 관리 보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제4조

소장품 출납담당자

관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장품관리 보존ㆍ정리 등의 제반 실무를 담당하는 소장품 출납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

소장품 출납

① 소장품의 출납은 담당자의 책임하에 행하되 군수의 허가 없이는 가사문학관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② 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 출납대장을 비치하고 소장품의 출납사항을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제6조

소장품대장

① 소장품의 체계적인 관리와 출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소장품 대장을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② 대장은 고서, 고문서, 책판, 두루마리, 서화, 유품, 기타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7조

소장품관리

① 담당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카드를 작성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담당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소장품 점검부를 비치하여 분기별로 소장품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수시로 소장품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소장품의 망실, 도난, 훼손에 대한 이상 발견시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소장품의 소독 및 포쇄

소장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년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하며,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소장품은 포쇄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소장품의 인계 인수

담당자의 변경으로 소장품 및 자료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소장품대장, 소장품 출납대장과 현품을 대조ㆍ확인후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소장품의 기증

① 가사문학관에 소장품을 기증하려는 자가 기증 의사를 전해올 경우 담당자는 소장품의 학술 및 보존가치와 상태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수에게 보고한다.
② 제 1항에 의거 기증품을 수증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수탁(수증)증서원부를 작성해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수탁(수증) 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③ 기증품의 보관 및 자료는 가사문학관에 소장된 소장품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④ 기증된 소장품의 가치가 현저할 경우에 심의를 거쳐 예산범위내에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자료의 효율적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11조

소장품의 매입

① 소장가치가 있는 물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매입한 소장품은 담양군의 재산으로 귀속한다.

제12조

매입 감정평가

① 제11조에 의한 소장품의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는 담양군 한국가사문학 학술진흥조례 제5조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 가사문학 학술진흥위원, 고서 감정전문가, 국문학 전공 교수 등 외부 전문가 2명 이상을 위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위촉된 감정평가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감정평가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구입가격 결정

소장품의 구입은 감정가격을 산술 평균한 사정액을 참조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