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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한국가사문학관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046218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5-04-08공포 2025-04-08공포번호 29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양을 중심으로 꽃피웠던 가사문학의 전승ㆍ보전과 현대적 창조ㆍ계승을 위해 건립한 한국가사문학관(이하 “가사문학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사문학관”이라 함은 본관(전시실, 영상실, 세미나실, 자료실 등)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관람자”란 가사문학관에 입장하여 전시실 등을 구경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28.>
3. “가사문학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ㆍ광고ㆍ촬영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관람시간

가사문학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람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1. 3월 1일부터 4월 말일, 9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09:00 ~ 18:00
2.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09:00 ~ 17:00
3. 5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 09:00 ~ 19:00

제4조

삭제

삭제 <2022.12.28.>
① 삭제 <2022.12.28.>
② 삭제 <2022.12.28.>
1. 삭제 <2022.12.28.>
2. 삭제 <2022.12.28.>
3. 삭제 <2022.12.28.>
4. 삭제 <2022.12.28.>
5. 삭제 <2022.12.28.>
6. 삭제 <2022.12.28.>
③ 삭제 <2022.12.28.>

제5조

삭제

삭제 <2022.12.28.>
1. 삭제 <2022.12.28.>
2. 삭제 <2022.12.28.>
3. 삭제 <2022.12.28.>
4. 삭제 <2022.12.28.>
5. 삭제 <2022.12.28.>
6. 삭제 <2022.12.28.>
7. 삭제 <2022.12.28.>
8. 삭제 <2022.12.28.>
9. 삭제 <2022.12.28.>
10. 삭제 <2022.12.28.>
11. 삭제 <2022.12.28.>
12. 삭제 <2022.12.28.>
13. 삭제 <2022.12.28.>
14. 삭제 <2022.12.28.>
15. 삭제 <2022.12.28.>
16. 삭제 <2022.12.28.>
17. 삭제 <2022.12.28.>
18. 삭제 <2022.12.28.>
19. 삭제 <2022.12.28.>
20. 삭제 <2022.12.28.>
21. 삭제 <2022.12.28.>
22. 삭제 <2022.12.28.>
23. 삭제 <2022.12.28.> [전문개정 2021.7.16.]

제6조

사용허가

① 가사문학관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①항에 따른 사용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제7조

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인원이 시설의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2. 그 밖에 가사문학의 전승 ㆍ보전에 배치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9조

사용료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사용일 3일전까지 납부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용예정 2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였을 경우
3.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② 사용자가 사용예정 1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사용료의 3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예정 당일 그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시책을 위한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가사문학 관련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

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

제13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시설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 등을 파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 관람자가 전시품을 파손,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래 상태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14조

입장거부 또는 퇴장

① 관리자는 시설보호와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장을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ㆍ퇴폐ㆍ유흥행위ㆍ고성방가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2. 관리자 허가 없이 전시품에 손을 대거나 전시품을 모사ㆍ복사할 경우
3.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2018.8.3.>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 어린이
5. 그 밖에 가사문학관의 유지 ㆍ관리에 필요한 관리자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제15조

소장품 구입

군수는 가사문학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자료 감정 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제16조

소장품 관리

① 소장품은 반드시 자료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장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
2. 국제 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소장 자료를 기증한 자가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해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소장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대여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대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소장품을 대여 받은 자가 대여목적을 위반하여 이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때
2. 그 밖에 소장품의 온전한 반환을 위해 대여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7조

위탁관리

① 군수는 가사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문학에 대한 전문성이 있거나 문학관ㆍ전시관 등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25.4.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2025.4.8.>

제18조

명예관장

① 군수는 가사문학의 연구ㆍ진흥과 체계적인 전승보전을 위하여 명예관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관장은 가사문학과 관련 있는 학계, 문화계의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③ 명예관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자료의 사용

① 군수는 가사문학관의 소장 자료에 대한 사용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