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담양군 지역의 학교급식 지원을 통해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며 우수 식재료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담양군 지역의 학교급식 지원을 통해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며 우수 식재료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제4조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실시하는 식품비와 우수 식재료를 지원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식품비”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 및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써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신선하고 안전한 농ㆍ수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 등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 등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축산법」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수산물의 품질인증품
라.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을 받은 제품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식품
바. 가목부터 마목에서 규정하는 것들에 준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또는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증한 농ㆍ특산물 <개정 2026.8.10.>
4. “학교급식지원센터”란 학교급식의 우수 식재료 공급을 위해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공급관리기능을 수행하는 운영체계를 말한다.
군수는 지역 농산물 판로 확보 및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교급식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급식은 담양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또는 시설 중에서 급식을 실시하는 곳(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제4조에 따라 군수에게 식품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등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초ㆍ중학교 및 교육부 관할 하의 유치원은 담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취합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지원대상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원아의 수
4. 급식경비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담양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학교급식 지원을 받은 학교등은 식품비 및 우수 식재료를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② 학교급식 지원을 받은 학교등은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하여 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초ㆍ중학교 및 교육부 관할 하의 유치원은 교육장이 취합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우수 식재료인 현물을 공급업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학교등은 식재료 공급 확인서 및 보조금지불위임장을 공급업체에 발급하여, 공급업체가 식재료비를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④ 학교급식 지원을 받은 학교등은 군수가 학교급식 지도ㆍ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식품ㆍ시설ㆍ서류 또는 작업 상황 등을 검사 또는 열람하고,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우수 식재료를 무상으로 수거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① 군수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급식대상 선정, 지원방법,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업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1.7.>
② 당연직 위원은 담양군 산업안전국장, 담양교육지원청 학교급식업무 담당 과장, 담양군 학교급식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7.>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담양군의회 의원
2. 학부모 단체
3. 교원 단체
4. 영양사 단체
5. 농민 단체
6. 어린이집 대표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7.>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① 군수는 학교 급식 지원에 필요한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센터기능을 할 수 있는 공공성, 공익성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계약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및 식재료의 수급계획 및 시행
2. 급식관련 기관ㆍ단체와의 급식업무 협의 및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3. 식재료의 유통 및 공급 관리
4. 담양교육지원청 및 학교등과 연계한 교육ㆍ홍보
③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시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식재료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3. 학교급식체험프로그램을 위한 교육시설
4. 식재료 안전성 검사실 등
① 군수는 지원센터 운영과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내에 담양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품목별 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배송ㆍ가격ㆍ위생ㆍ안전성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우수 식재료 공급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담양군 학교급식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담양군 학교급식업무 담당 과장과 담양교육지원청 학교급식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담양 초ㆍ중등학교 행정실장 각 1명
2. 담양 초ㆍ중등학교 영양교사 각 1명
3. 담양 초ㆍ중등학교 학부모 대표 각 1명
4.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장
5. 생산자 단체 대표 1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식품비 및 우수 식재료를 직접 지원할 수 있고, 지원된 식품비 및 우수 식재료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③ 학교등은 식품비를 교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군수는 교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였을 경우에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