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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6216

전라남도 담양군규칙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14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하수도사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시설“이라 함은 옥내시설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를 말한다.
2. "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경계부분까지) 배수장치와 수용가가 자기시설 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
3. "연결공사“라 함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배수설비공사“라 함은 배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제3조

공사의 구분

배수설비 공사는 다음 각 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배수설비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배수시설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배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배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관 및 시설을 제거하는 공사

제4조

사용량 등의 신고

① 상수도 급수 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1. 물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생산자
2. 제빙생산자
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생산자
4. 그 밖의 물 사용량과 오수 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
③ 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의 적용 구분의 변경 신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

일시사용신고

① 조례 제7조의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일시 사용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청인에게 관계 사실을 통보하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토록 알려야 한다.

제6조

점용허가 신청

①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자는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신청서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일반평면도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② 군수는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허가일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해 납부고지서를 교부하고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

자료제출 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 및 점용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조례 제6조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
2. 조례 제20조에 의한 사용료를 산정할 때
3. 조례 제23조에 위한 오수배출량을 조사할 때
4. 조례 제31조에 의한 이의 신청이 있을 때

제8조

사용료 고지 등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는 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한다. 다만, 조례 제6조 제1항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지 할 수 있다.

제9조

원인자 부담금

① 조례 제26조제1항제4호 및 제28조제4항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은 부과대상 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일 또는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일(임시사용 승인 포함) 또는 개발사업 준공일 이전까지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건물 준공 이전에 완납해야 하며, 연체되었을 때에는 조례 제30조에 따른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인ㆍ허가 또는 승인하는 부서의 장은 인ㆍ허가 전에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과 미리 협조 및 협의 등을 통해 인ㆍ허가 등을 해야 하며, 사용승인서 등은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확인한 후 교부ㆍ승인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한 부서의 장은 물순환사업소장에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9.9.26.>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부서의 장은 해당 건축물 등의 완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 포함) 전일까지 납부기한을 정해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교부해야 한다.
⑤ 조례 제26조제1항제4호 및 제28조 제4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이 5천만원 이상이면 다음 각 호와 같은 비율로 4회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9.26>
1. 1회차(30%) : 공사기간 30%
2. 2회차(30%) : 공사기간 60%
3. 3회차(20%) : 공사기간 80%
4. 4회차(20%) : 공사 준공(승인) 이전

제10조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때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의 산정은 「담양군 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 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 시간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전력(1㎾)당 출수량 × 1월간 전력 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해서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 한다. 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등의 사용자는 업체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고려해서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 가사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명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 연면적 3.3세제곱미터 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며 16.5세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 상수도 이외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모, 사용기간 등을 고려해서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포함해서 계산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 등 적합한 방법으로 산정하거나 휴대용 양수기 등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해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4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후 다음 점검 때 일괄 계산해서 정산 조정한다.

제11조

사용료의 조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월 도중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배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하고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지, 배수중지 등으로 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해서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해서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해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 사용량은 별도 계상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해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담양군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다.
⑤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5세대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측함에 따라 요금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5세대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동일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하수도법 제22조에 의해 공공하수도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처분된 사람
2.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3. 담양군수도급수조례 제22조, 제40조에 의해 급수 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사람

제12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의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시간을 조정해서 그 달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달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의 사용료에서 정산해서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 경정 사용시간 = 기 조정시간×100/100 ± 오차율 ③ 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담양군 수도 급수 조례」또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약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연체금 납입독촉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30조에 의한 연체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개정 2019.9.26.>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독촉장은 수도 급수 사용료 등과 동시에 발부하고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14조

사용료 등 감면

① 조례 제29조에 의한 사용료 등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서 하수 및 분뇨처리장 : 하수도요금 면제<개정 2019.9.26.>
2.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불가항력에 의한 사정으로서 납부가 곤란할 때 : 하수도요금 면제<개정 2019.9.26.>
3.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 담양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1항 제10호 <개정 2019.9.26.>
4. 광역ㆍ지방 상수도 급수 구역이 아닌 마을 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경우 : 하수도요금 면제<개정 2019.9.26.>
5. 65세 이상으로「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요금 10퍼센트
6.「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요금 10퍼센트 <개정2019.7.1.>
7.「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인 경우 하수도요금 10퍼센트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정인 경우 하수도요금 10퍼센트
9.「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는 하수도요금 5퍼센트
10.「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하수도요금 5퍼센트
11.「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지정된 모범음식점 : 하수도요금30퍼센트.<개정 2019.9.26.>
12.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이상인 다자녀 가구 세대 : 월 하수도 사용량 중 10톤<신설 2019.9.26.> <개정 2023.9.25.>
13.「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하수도요금 5퍼센트<신설 2019.9.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 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의한 감면을 받은 사람으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5조

하수도 사용료의 할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할인할 수 있다.
1. 하수도사용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하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사용료의 100분의 1
2. 그 밖의 공익상 할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6조

이의신청

①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 징수에 관해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제17조

소멸시효

하수도사용료 및 연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사용료(연체금포함)외의 징수금에 대해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18조

재결 및 통지

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조사서에 의해 소정 기일 내에 조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9조

과오납금 충당 및 환부

① 군수는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과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취소, 변경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 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과오납금을 환부해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또한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내역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해당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금 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돌려줘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환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해 청구해야 한다.

제20조

위탁징수

①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징수금을 타회계 또는 법인 등에 위탁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