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양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양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은「별표1」과 같다.
② 군수는 가정에서 분리 배출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 재활용기반 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재활용 기반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재활용 기반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재활용 가능자원을 수집ㆍ선별하여 판매한 대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 에 사용한다.
1. 재활용품 수집ㆍ선별에 따른 물품 구입 및 기타 소요 비용
2. 재활용품 수집ㆍ선별ㆍ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 복지비용. 다만, 판매대금의 70% 이내로 한다.
3. 재활용 기반시설을 민간위탁 할 경우 사업비
4.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봉투 공급ㆍ대행업체를 지정 위탁 공급할 경우 위탁수수료는 쓰레기봉투 액면 가액의 100분의 2로 하고 수탁받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봉투 판매가격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을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받은 사업에 대하여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