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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6211

전라남도 담양군규칙시행 2024-01-01공포 2023-12-29공포번호 14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폐기물 배출 등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은「별표1」과 같다.
② 군수는 가정에서 분리 배출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 재활용기반 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재활용 기반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재활용 기반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재활용 가능자원을 수집ㆍ선별하여 판매한 대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 에 사용한다.
1. 재활용품 수집ㆍ선별에 따른 물품 구입 및 기타 소요 비용
2. 재활용품 수집ㆍ선별ㆍ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 복지비용. 다만, 판매대금의 70% 이내로 한다.
3. 재활용 기반시설을 민간위탁 할 경우 사업비
4.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봉투 공급ㆍ대행업체를 지정 위탁 공급할 경우 위탁수수료는 쓰레기봉투 액면 가액의 100분의 2로 하고 수탁받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

제4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봉투 판매가격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제5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을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받은 사업에 대하여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