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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6208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3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담양군이 출자하여 군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 회사”라 한다)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7.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 란 담양군이 군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상법」에 따른 회사를 설립ㆍ운영할 경우 군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회사의 명칭 및 사업

① 군이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회사의 명칭은 사업명을 표기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산업단지 및 지역개발사업의 개발과 분양
2. 제1호에 부대 되는 사업

제4조

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군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설립자본금의 출자액은 회사 설립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회사가 증자할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제6조

주주권의 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한다.

제7조

정관

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립목적
2. 회사의 명칭 및 본점의 소재지
3. 사업의 내용
4.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7.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와 주소
② 회사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사업년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와 같다.

제9조

공무원의 파견·겸임

군수는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출자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제6조에 따라 회사설립에 대한 군의 출자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출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07.31>

제11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사업별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전문기관의 검토결과를 기초로 출자의 타당성 여부 심의
2. 기타 출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 위원은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07.3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사업관련 및 주관 부서의장이 된다.<개정 2015.07.31>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지방의원은 제외한다.) : 3인이내<개정 2015.07.31>
2. 출자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9인 이내<개정 2015.07.31>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촉위원이 제16조에 따라 해촉 되었을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사업부서 담당주사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 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5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및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때
2.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17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타 법령의 적용·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의 규정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