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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6207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2-11-07공포 2022-11-07공포번호 2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양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담양군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신설2015.09.22>
2.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 등 의 지원대책 <신설 2009.9.30.>
나. 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 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신설 2009.9.30.>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중대사무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09.9.30.>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09.9.30.>
4. 취약지역 대비책
5. 통제구역 설정
6.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담양군 민방위협의회 심의사항 <신설 2007. 7. 31.>
7.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07.7.31., 2009.9.30.>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담양군의회의장
2. 담양교육지원청 교육장<개정2015.09.22>
3. 담양경찰서장
4. 육군제6753부대제2대대장
5. 국가정보원 담양지역담당 관계자
6. 국군기무부대 담양지역담당 관계자
7. 한국전력공사 담양지점장
8. KT담양지점장
9. NH농협은행 담양군지부장<개정2015.09.22>
10. 담양우체국장
11. 담양군재향군인회장
12. 담양군기동대장
13. 담양소방서장 <신설 2005.11.1.>
14.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 <신설 2005.11.1., 2009.9.30.>
15. 광주지방보훈청장<신설 2015.09.22>
1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개정 2005.11.1., 2009.9.30.><개정2015.09.22>
③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민방위 담당간사(재난안전과장) <개정 2006.1.26, 2006.10.4, 2007.7.31,2010.7.29, 2022.11.7.>
2. 작전 담당간사(육군 제6753부대제2대대 작전장교)
3. 예비군 담당간사(육군 제6753부대제2대대 동원장교)

제4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상황실은 실장과 30인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6.1.26, 2006.10.4, 2010. 7.29, 2022.11.7.>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정부기능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인이상 5인이하로 구성한다.
④ 분야별 지원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부서의 장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06.1.26, 2006.10.4>
⑤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5조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과 상황실장은 읍ㆍ면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상황실은 실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2인 이상 4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ㆍ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 지원반 등 읍ㆍ면의 실정에 맞게 조정 구성한다.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ㆍ단체 관련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제4호의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써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 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과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 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ㆍ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 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대비책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 활동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