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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통계자료실 운영 규칙자치법규 204620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규칙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15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통계자료실의 집중관리로 통계보고 체계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보고문서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통계 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통계라 함은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통계와 일반통계 및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업무통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법령 조례 및 다른 규칙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통계사무는 이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

설치

통계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은 행정과에 둔다.(개정 2006.1.26, 2006.10.4, 2022.11.7.)

제5조

구성

① 자료실에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 각1인과 카드 관리요원 2인을 둔다.
② 통계통제관은 행정과장, 통계주임은 서무통계팀장이 된다.(개정 2006.1.26, 2006.10.4, 2010.7.29, 2022.11.7.)

제6조

통계통제관의 임무

통계통제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통계조사의 종합계획
2.통계의 심사,통제 및 조정
3.통계의 자료수집과 보고작성 및 공표
4.통계도서의 편찬 및 발행
5.통계지식 보급과 교양 훈련
6.그 밖의 통계통제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통계주임의 임무

통계주임은 통계통제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 한다.
1.통계의 예비심사 및 부본 보존
2.각종 통계자료의 보존
3.통계카드의 기록유지 및 관리
4.기타 통제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

통계심사 및 통제

① 실ㆍ과ㆍ단ㆍ소에서 통계조사를 할 때에는 그 조사방법, 조사표, 서식, 시점 등에 대하여 통계통제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1.26, 2006.10.4., 2021.2.19., 2023.9.25.)
② 조사 작성된 통계로써 통계 통제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통계는 이하 보고 또는 공포하지 못한다.
③ 통계작성자가 통계에 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통계표 부본 1통을 첨부하여 통계 통제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표시

통계 통제관이 통계를 심사하였을 때에는 통계표의 좌측 상단 여백에 심사필인(별지 제1호 서식)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사항

통계 통제관 및 통계주임은 통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계산 및 단위의 착오 유무
2.전기분과 비교한 증감사유의 타당성 여부
3.타기능 연관통계 및 기본통제와의 부합 여부
4.통계서식의 상위 유무
5.통계조사 방법의 타당성 여부

제11조

통계자료의 집중보관

통계주임은 서식과 규격을 표준화한 통계 카드를 기능별로 집중관리 하여야 한다.

제12조

카-드 정리

①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은 최근에 발생한 새로운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 카-드의 정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기밀에 속하는 확정 이전의 통계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외비)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1.26, 2006.10.4., 2021.2.19., 2023.9.25.)
② 통계통제관은(대외비) 표시가 된 통계 내용에 관하여는 관계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의 허가없이 이를 열람 또는 공포할 수 없다.(개정 2006.1.26, 2006.10.4., 2021.2.19., 2023.9.25.)

제13조

통계심사부

통계 통제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통계 심사대상을 비치하고 심사한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 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

카-드 목록부 비치

① 통계주임은 집중 관리중인 통계 카드 목록부(별지 제4호 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은 통계보고 목록이 추가되거나 변경 소멸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통계보고서 첨부 그 사유를 통계 통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1.26, 2006.10.4., 2021.2.19., 2023.9.25.)
③ 누구든지 목록된 카드 목록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

통계자료의 제출

통계에 관한 자료(업무현황,실적표 및 각종보고)를 보고받고자 하는 각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은 통계자료를 직접 자료실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각 실ㆍ과ㆍ단ㆍ소나 읍ㆍ면에 대하여 비치된 통계 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자료 제출을 따로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06.1.26, 2006.10.4., 2021.2.19., 2023.9.25.)

제16조

통계 카-드의 대출

① 통계자료의 열람만으로 업무에 참고키 어려울 때에는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의 신청에 의하여 복사및 대출케 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② 통계주임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통계 카드 대출부를 비치 정리 하여야 한다.

제17조

간행물 발간

① 군에서는 매년 12월말 현재로 각종 통계를 수록 편찬한 통계연보를 다음해 11월말까지 발간하여 군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8.10.>
② 군에서 발간된 통계연보는 발간 즉시 2부를 도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통계문서의 수발

군 읍면 문서통제관은 통계문서에 심사필 인이 없는 문서는 수발할 수 없으며, 즉시 반려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