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통계자료실의 집중관리로 통계보고 체계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보고문서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통계 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통계자료실의 집중관리로 통계보고 체계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보고문서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통계 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통계라 함은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통계와 일반통계 및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업무통계를 말한다.
법령 조례 및 다른 규칙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통계사무는 이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통계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은 행정과에 둔다.(개정 2006.1.26, 2006.10.4, 2022.11.7.)
① 자료실에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 각1인과 카드 관리요원 2인을 둔다.
② 통계통제관은 행정과장, 통계주임은 서무통계팀장이 된다.(개정 2006.1.26, 2006.10.4, 2010.7.29, 2022.11.7.)
통계통제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통계조사의 종합계획
2.통계의 심사,통제 및 조정
3.통계의 자료수집과 보고작성 및 공표
4.통계도서의 편찬 및 발행
5.통계지식 보급과 교양 훈련
6.그 밖의 통계통제에 필요한 사항
통계주임은 통계통제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 한다.
1.통계의 예비심사 및 부본 보존
2.각종 통계자료의 보존
3.통계카드의 기록유지 및 관리
4.기타 통제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실ㆍ과ㆍ단ㆍ소에서 통계조사를 할 때에는 그 조사방법, 조사표, 서식, 시점 등에 대하여 통계통제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1.26, 2006.10.4., 2021.2.19., 2023.9.25.)
② 조사 작성된 통계로써 통계 통제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통계는 이하 보고 또는 공포하지 못한다.
③ 통계작성자가 통계에 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통계표 부본 1통을 첨부하여 통계 통제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통계 통제관이 통계를 심사하였을 때에는 통계표의 좌측 상단 여백에 심사필인(별지 제1호 서식)을 날인하여야 한다.
통계 통제관 및 통계주임은 통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계산 및 단위의 착오 유무
2.전기분과 비교한 증감사유의 타당성 여부
3.타기능 연관통계 및 기본통제와의 부합 여부
4.통계서식의 상위 유무
5.통계조사 방법의 타당성 여부
통계주임은 서식과 규격을 표준화한 통계 카드를 기능별로 집중관리 하여야 한다.
①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은 최근에 발생한 새로운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 카-드의 정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기밀에 속하는 확정 이전의 통계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외비)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1.26, 2006.10.4., 2021.2.19., 2023.9.25.)
② 통계통제관은(대외비) 표시가 된 통계 내용에 관하여는 관계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의 허가없이 이를 열람 또는 공포할 수 없다.(개정 2006.1.26, 2006.10.4., 2021.2.19., 2023.9.25.)
통계 통제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통계 심사대상을 비치하고 심사한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 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통계주임은 집중 관리중인 통계 카드 목록부(별지 제4호 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은 통계보고 목록이 추가되거나 변경 소멸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통계보고서 첨부 그 사유를 통계 통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1.26, 2006.10.4., 2021.2.19., 2023.9.25.)
③ 누구든지 목록된 카드 목록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통계에 관한 자료(업무현황,실적표 및 각종보고)를 보고받고자 하는 각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은 통계자료를 직접 자료실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각 실ㆍ과ㆍ단ㆍ소나 읍ㆍ면에 대하여 비치된 통계 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자료 제출을 따로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06.1.26, 2006.10.4., 2021.2.19., 2023.9.25.)
① 통계자료의 열람만으로 업무에 참고키 어려울 때에는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의 신청에 의하여 복사및 대출케 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② 통계주임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통계 카드 대출부를 비치 정리 하여야 한다.
① 군에서는 매년 12월말 현재로 각종 통계를 수록 편찬한 통계연보를 다음해 11월말까지 발간하여 군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8.10.>
② 군에서 발간된 통계연보는 발간 즉시 2부를 도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 읍면 문서통제관은 통계문서에 심사필 인이 없는 문서는 수발할 수 없으며, 즉시 반려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