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담양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07.10>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담양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07.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개정 2015.07.10>,<개정 2026.8.10.>
2. “구매지침”이란 환경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07.10>,<개정 2026.8.10.>
3. “구매이행계획”이란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을 위하여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가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07.10>
4. “구매실적”이란 군수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실적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07.10>
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담양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삭제 2015.07.10>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 심의 및 정책적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담양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15.07.1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5.07.10>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5.07.10>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공표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5.07.10>
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 기준의 설정 및 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5.07.10>
5.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5.07.10>
6.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5.07.10>
7.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일부개정 2015.07.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관계공무원
2. 녹색제품 생산자, 소비자 또는 민간단체대표<일부개정 2015.07.10>
3. 녹색제품 관련 전문가 및 산업계 대표<일부개정 2015.07.10>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사람(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원순환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4.5., 2022.11.7.>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07.10>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일부개정 2015.07.10>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일부개정 2015.07.10>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일부개정 2015.07.10>
4.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일부개정 2015.07.10>
5.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일부개정 2015.07.10>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매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07.10>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07.10>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일부개정 2015.07.10>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일부개정 2015.07.10>
3.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일부개정 2015.07.10>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8.10.>
④ 군수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이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 이내에 집계하여 군 홈페이지,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07.10>
1.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실적을 집계 공표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0.>
③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6조에 의한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일부개정 2015.07.10>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제5조제4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하되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5.07.10>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일부개정 2015.07.10>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4. 제16조에 따른 산ㆍ학 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② 군수는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기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되, 기준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군수는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는 환경부장관 또는 통합특별시장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07.10>,<개정 2026.8.10.>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5.07.10>
1.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일부개정 2015.07.10>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일부개정 2015.07.10>
5.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일부개정 2015.07.10>
② 군수는 법 제6조제1호 부터 제4호 및 이 조례 전항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07.10>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07.10>
② 군수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07.10>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 개발을 위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07.10>
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07.10>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ㆍ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07.10>
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단체, 체육단체, 관련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일부개정 2015.07.1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 홍보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07.10>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ㆍ구매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담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15.07.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