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담양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046200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2-11-07공포 2022-11-07공포번호 2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하여 친환경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3.0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ㆍ축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

친환경농업육성시책 등의수립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농업인의 역할

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의 실천을 통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환경보전에 노력한다.

제5조

흙의 날

제5조 2(흙의 날) <신설 2017.02.28> ① 군수는 농업의 근간이 되는 흙의 소중함을 기리기 위한 흙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② 흙의 날 행사는 "농업인의 날" 행사시 병행해서 개최한다.

제6조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① 군수는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방침에 따라 매 5년 마다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농약, 비료, 항생ㆍ항균제 기타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5.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방안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타 자치단체와 협력 강화방안
9. 육성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10. 기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11. 담양군 친환경농업의 기준과 목표 수립 <신설 2017.03.03>
③ 군수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육성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당연직 위원은 농업유통과장, 축산원예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06.1.26, 2006.10.4, 2010.7.29, 2017.03.03.,2021.4.5., 2022.11.7.><호신설 2017.03.03> 1.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담양ㆍ장성사무소, 농협중앙회 담양군지부 및 담양지역 농ㆍ축협 소속 직원 중 해당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각 1명 2. 담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 중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1명 3. 친환경농업관련 민간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임원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 3명 이내 4.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 3명 이내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7.31> 1.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3.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방안 4. 친환경농업대상 유공자 시상에 관한 사항 5. 농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 6. 농업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신설 2007.7.31) 7. 기타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담양군 농업진흥기금설치 운용 조례」에 의한 "농업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는 제7조의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8조

민간단체 육성

제8조 2(민간단체 육성) <신설 2017.03.03>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확산과 실천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협의회 등 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비를 지원할 때는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소비촉진

군수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ㆍ농업관련단체의 장 등에게친환경농산물의 우선 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친환경농업 특별육성지구

① 군수는 관내 지역중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친환경농업 특별육성지구로 지정ㆍ 운영할 수 있다.
②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 특별육성지구안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민간단체에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친환경농업 평가

① 군수는 매 년도말 기준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실태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항목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2. 친환경농산물의 재배생산ㆍ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실적
4. 친환경농업 교육ㆍ훈련실적
5.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토양보존, 화학비료ㆍ농약 저감실적 등)
6. 기타 친환경농업육성과 관련된 사항 등

제12조

친환경농업유공자 시상

① 제11조에 의한 사업평가 결과 우수한 읍ㆍ면, 마을, 민간단체,농업인과 유공 공무원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상을 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상금 및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 또는 친환경농업 관련기관의 부서는 보조금의 지원 및 친환경농업 유공자시상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규정

기 지원한 보조금 및 지원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