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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6199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27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출향인 및 향우회와 담양군 사이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담양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출향인과 향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라 함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고,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향우회”라 함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ㆍ협력사업”이란 군과 출향인 또는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을 교류ㆍ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교류ㆍ협력사업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교류ㆍ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출향인 또는 향우회와의 협력을 위한 간담회 및 행사
2. 출향인 및 출향인 가족들의 고향 탐방 행사
3. 그 밖에 교류ㆍ협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사업의 지원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향인 및 향우회에 필요한 경비, 농ㆍ특산물 등을 비롯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담양향우인증 발급

①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별지 제1호서식의 담양군 향우인증(이하 “담양향우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담양향우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향우회가 신청서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담양향우인증 발급 대상에 적합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담양향우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담양향우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담양향우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① 군수는 담양향우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자와 업무협약 등을 통해 할인가맹점으로 지정하여 담양향우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의 감면이나 할인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관광 관련 민간시설(숙박ㆍ레저ㆍ교통관련시설 및 음식점 등)
2. 지역 농ㆍ특산물 관련 판매시설
3. 그 밖에 출향인의 이용수요가 높은 각종 유료시설

제7조

향우쉼터의 설치

① 군수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을 위해 담양군 향우쉼터(이하 “향우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향우쉼터 설치를 위한 명칭과 위치, 세부 사업계획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포상

군수는 고향 발전에 기여한 출향인 및 향우회에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