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담양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담양군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담양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담양군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1.>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담양군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하여 담양군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금을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적립기금
가. 담양군 출연금
나. 그 밖의 수입금
2. 운용금
가. 적립기금 및 적립기금의 이자수입금<개정 2024.7.17.>
나. 운용금 조성을 목적으로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또는 출연금
다. 담양군 공공체육시설 운영 수익금<개정 2024.7.17.>
① 적립기금은 이자수입금을 포함하여 30억원이 달성될 때까지는 운용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체육관련 시설 확충 및 재난으로 인한 긴급 보수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4.7.17.>
② 운용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학교체육 육성지원
2.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
3. 체육대회 출전지원
4. 생활체육 육성지원
5. 그 밖의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확충ㆍ정비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담양군 체육회장과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개정 2024.7.17.>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고, 적립기금과 운용금으로 구분하여 별도계좌를 설치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12.31.>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담양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담양군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으로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담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담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담양군체육회장 및 담양군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3. 기금분야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체육 관계 전문가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7.>
①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담양군 체육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담양군 체육업무 팀장 <개정 2022.11.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갖춰 두고 관리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기금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담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